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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19.12.11 13:02 답글 신고
    버스 옆에 stop 펫말 펴지고..

    저기서 앞지르기하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음.. (미국)
  • 레벨 병장 손님9 19.12.11 13:08 답글 신고
    미국이랑 비교하는거 보니 양심이 좀 없으시네요 ㅎㅎ
  • 레벨 중사 3 개투더망 19.12.11 13:11 답글 신고
    우리나라도 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19.12.11 13:51 신고
    @개투더망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판새들 마음대로 집행하는데요. 마약왕 수준의 마약을 밀반입해도 집유때리는 나라에서 법대로 하길 바랍니까?
  • 레벨 중사 3 개투더망 19.12.11 13:16 답글 신고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레벨 소장 쁘띠킴 19.12.11 13:35 신고
    @개투더망 법에도 서행하라고 나와있네욤
  • 레벨 중사 3 개투더망 19.12.11 13:53 답글 신고
    @일벌백계 이런법도 있다라고 하는거죠... ㅠ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12.11 13:11 답글 신고
    애는 기사가 모호하는거지 왜 딴사람들이 보호를 해?
  • 레벨 대령 3 오빠야앙 19.12.11 14:01 답글 신고
    스쿨버스 한정...우리나란 학원차도 어린이집차도 다 노란색...
  • 레벨 이등병 오프닝세레모니 19.12.11 14:37 답글 신고
    홀ㄹ쒸잍!
  • 레벨 대위 1 나이찬 19.12.11 14:39 답글 신고
    미국 법 찬성, 다만 그것에 규정이 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부터 운전기사까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함. 즉 국가공인 차량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주어지게 해야할 것 같음.
  • 레벨 병장 블랙언더 19.12.11 15:51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런 미국 법규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면? 스쿨버스+학원버스+어린이집승합차+기타 노란색 승합차 ㅋㅋㅋ 다들 서있으면? 좀과장해서 1KM 집앞까지 하루걸릴듯 ㅋㅋㅋㅋ 물론 노란색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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