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 이게 뭔지 특정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대충 만든 법조문이 아닌지
무슨 권리로? 강제로 어떻게 보호히라는거야?.
무서워서 다니겠냐?
디른차가 보호차가 정차 했을때 정지안하고 지나가면 가서 보복해야 하나?
저기 보호차량 안보여 하며서?
애들ㅂ부터 교육똑바로 시켜
켜고 있다는겁니다.
무슨 개나소나 어린이집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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