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돈 얘기 보배드림에서 싫어하는거 아는데 도움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경 교차로에서 이륜차 이륜차 비접촉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은 60:40주장중이며 저희는 절대 용납 할 수없는 과실이라고 소송 준비중입니다. 현재 돈이 없어서 제 변호사님께 상대방에게 가지급금 신청할수있냐 라고 물었는데 변호사님이 상대방 보험사랑 통화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다해서 지금 월세며 핸드폰요금이며 보험이며 차 할부금등등 전혀 내지못해서 신용에 문제가생길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네이버에 검색한 결과 상대방에서 가지급금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현재 퇴원했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수술은 이번달 말에 상태보고 할지 안할지 결정한다는데 힘드네요..
타당한 이유 제시도 없이 거부를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보세요
'상대 보험사가 가불금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지급 하도록 해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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