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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장날임 19.12.15 16:38 답글 신고
    뺑소니 성립은 안되는거 같고 아프면 보험접수받아 치료다받고 보험사와 합의보면됨
  • 레벨 대장 PAV 19.12.15 20:39 답글 신고
    음주는 12대 중과실로 형사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경찰관의 불성실한 대응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 조치로 민원접수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대게 사람이 다친경우 병원치료 1주당 50~ 80 만원 정도에 합의를 봅니다. 가령 전치 8주면 640만원 정도 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표준이고. 합의금은 오로지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피의자는 형사공탁제도를 통해 저정도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패하자분은 공탁금을 받을지 아니면 수령거부를 할지 결정하시어 법원에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때 합의를 보시면 반드시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어 피해자측으로 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3부 작성하시어 패하자와 피고 그리고 보험사가 나누어 가져야 하며, 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급금에서 합의금이 공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일부로 합의금을 수령함을 명시해야 공제되지 않습니다.
  • 레벨 원사 3 블랙코멧 19.12.16 11:35 답글 신고
    상세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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