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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20.01.08 16:01 답글 신고
    저 블박동영상을 지자체에 한번 더 보내보세요. 똑같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만원 묻고 더블이 되는 기적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글 3
  • 레벨 상사 2 미오군 20.01.08 15:52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20.01.08 16:01 답글 신고
    저 블박동영상을 지자체에 한번 더 보내보세요. 똑같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만원 묻고 더블이 되는 기적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앞뒤가다르네 20.01.08 16:10 답글 신고
    네 ㅠㅠ 다른 보배형님의 의견을 듣고 신고하려고하니까 사건발생위치가 제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아니라서
    신고가 안된다? 포상금 지급이 안된다? 뭐 이런게 걸리더라구요..
  • 레벨 대위 2 삐빅알파팀 20.01.08 16:12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저희동네는 시청으로 신고했더니 경찰서로 이관시켜버리더군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0.01.08 17:20 신고
    @삐빅알파팀 그런 지자체는 혼나야죠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0.01.08 16:11 답글 신고
    후기는 추천!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1.08 16:56 답글 신고
    대구 렉서스 중 저질스럽게 운전하는 es 가 몇 대 있는듯
  • 레벨 중사 1 밤탱 20.01.08 17:05 답글 신고
    범법차량 관리대상 ㅠㅠ 과태료처분된게 아닙니다,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땐 될거에요.
    지자체에 불법투기로 중복신고 가능하시니까 투기한날짜가 일주일 안지났으면 지자체에도 신고해보세요.
  • 레벨 원사 3 앞뒤가다르네 20.01.08 17:46 답글 신고
    아 정말입니까.....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0.01.08 17:20 답글 신고
    지자체로 추가 접수 됩니다.
  • 레벨 하사 1 오기라막타타 20.01.08 18:59 답글 신고
    이성깨장군 왈 내래 불벼락을 내리가써
  • 레벨 준장 기타치는초보운전수 20.01.08 20:22 답글 신고
    아 벌금 5만원 너무 짜다 50만원으로 올려라
  • 레벨 원사 2 박뵨 20.01.08 20:57 답글 신고
    경찰청 신고-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지자체 신고-폐기물관리법 위법(과태료 50,000원)
  • 레벨 하사 2 론데보쉬 20.01.08 22:48 답글 신고
    일본차를 떠나서 담배 꽁초 투기하는 인간들 손목아지를 자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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