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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뉴아트RE35 20.01.13 17:06 답글 신고
    차량손상이 취객으로 인한게 확인이 된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고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상대는 형사처벌받고 차량은 자차처리.....
    답글 3
  • 레벨 소위 3 뉴아트RE35 20.01.13 17:06 답글 신고
    차량손상이 취객으로 인한게 확인이 된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고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상대는 형사처벌받고 차량은 자차처리.....
  • 레벨 상사 1 아빠왔따 20.01.13 17:3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바다바람 20.01.13 19:21 답글 신고
    순수하게 파손 부분 배상 하면 좋겠지만 아에 배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변상 능력 없는 인간들도 너무 많습니다...이런점이 난감합니다...
  • 레벨 이등병 곰돌이창 20.01.13 17:13 답글 신고
    자차처리 후에 보험회사보고 구상권 청구하라하면... 되려나...?
  • 레벨 상사 1 아빠왔따 20.01.13 17:31 답글 신고
    합의안되면 생각해보겠습니다
  • 레벨 준장 기타치는초보운전수 20.01.13 17:15 답글 신고
    일단 위에 뉴아트님 말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고 합의안되면 형사처벌.. 그리고 구상권청구나 민사소송 가야될듯요
  • 레벨 상사 1 아빠왔따 20.01.13 17: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세상은넓고 20.01.13 20:51 답글 신고
    경험자로써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신고로는 죄물손괴는 안될겁니다.
    제경우 술먹고 후드에 올라가서 잠자던거를 잡은적이 있는데, 출동한 경찰왈 -고의성이 없는한 죄물손괴는 적용이 어렵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합의해보고 안되면 민사로 가야한다던데 참 황당하고 어의없더라고요.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하고 후드교체비용만 받고 말았지만요..
    견찰은 어지간하면 일안키울렬고 할겁니다.
    일단 제정신일때 다시 이야기해보고 말이안통한다면 님이 직접 고소하고 자차후 구상권으로 가는게 속편할겁니다.
  • 레벨 상사 1 아빠왔따 20.01.14 18: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고싶은데 가해자측 연락처도모르고 아직 수사도안들어갔다네요.
  • 레벨 대위 2 삐빅알파팀 20.01.13 21:58 답글 신고
    뉴스보니 저번에 주차시비로 본넷밟고 올라간 사건도

    본넷파손없다고 재물손괴는 해당없다고 나오더군요
    하물며 계란투척으로 유리손상 찾기 어려울텐데
    현실적으로 재물손괴는 어렵지않을까싶네요
  • 레벨 상사 1 아빠왔따 20.01.14 19:47 답글 신고
    헉ㅜㅜ 우선상처가 있다고하니 결과를 봐야겠네요ㅠ
  • 레벨 원사 2 부르르릉1 20.01.14 22:01 답글 신고
    채물손괴는 합의가되더라도
    처벌됩니다
    양형사유만 해당됩니다
  • 레벨 병장 렛츠고블박 20.01.15 14:21 답글 신고
    SBS 모닝와이드팀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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