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잠시 외출 했다 귀가하는 길에 앞 번호판이 종이로 가려진 차량을 발견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차량을 주차해서 쓰레기가 붙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 해 보니 번호판을 종이로
감싸서 고정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국민 신문고로 신고를 할까 잠시 고민했다가 그 자리에서 문자로 112를 신고하니 바로 접수가 되었고 10분 안에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하여 현장 인계하고 자리를 떳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사건 진행 경과는 저 번호로 확인 해보면 되는 건가요?
그 이후는 검찰 민원실로 송치번호대고 처분결과 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막말로 차주인이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단순히 번호판 가린걸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지요.
그런식이면 주차된차 아무차나 누가 종이조각 갖다대고 사진찍으면 다 처벌되게요?
추천 댓글다신분들 생각좀하고 삽시다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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