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회원님들 도움받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조언 주신대로 부당과실산정으로 민원넣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 글에서 지적수준이 탄로날까 두렵긴한데, 그래도 회원님들 덕분에 생각도 못한 금감원 민원을 하게되어 보지않으시더라 저는 남겨놓는게 맞다고 생각되어 남깁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고나실 다른분들께도 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고드리고 기록 남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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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2020년 1월 27일 차대차 사고 후 차량파손 확인되어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대인 대물 보상 접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영상을 참고하시면 직진 중 상대방차량이 도로교통법 38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21조에서 정하고있는 신호불이행과 동법 19조 3항에서 정하고있는 진로변경시 주의의무 위반인 연속적이고 급작스런 차선변경, 중과실 대상인 차선변경금지구역(실선)위반으로 본인 차량 무과실이 명백하나, 상대방 과실담당자는 뚜렷한 근거없이 제 차량의 10프로 과실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속적으로 제 과실산정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뚜렷한 산정근거없이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차량 수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바쁘고 시간도 없으신 분일텐데라며 자차보험 접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함사는 삼성화재이고 저와 연락하는 과실담당자 이름을 문자로 물었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연락처는------입니다.
민원 많으실텐데 신세지게 되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감사합니다 손가락님
금융감독원에서 위로 연락이가나요?
산정담당자 번호만 넣어도요? 저는 금감원에서 담당자한테 바로가는시스템인줄알았습니다. 어렵네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었다면 블박차님이 뭔가 위반을 하고 있는 아스트랄한 상황일 것 같고..
파란 실선이 시작되기 전의 점선 부분은 진입한 버스가 빨리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거나, 합류할 때 버스전용차로로 들어온 일반차들이 나가라는 구간입니다.
그러므로 실선구간을 이유로 100:0을 주장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흠 저는 뭐 90:10이면 납득 못할 과실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만..
이런 사고는 100:0이 나오면 좋은 일이지만, 90:10도 못받아들일 과실은 아닌 사고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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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흠.. 저노마 진짜 이상하게 운전하네..
여튼 실선 유무와 무관하게 잘가는 차 옆빵친 사고이므로, 100:0이 맞는 사고네요.
버스전용차로도 점선이 있다는걸 모르나?
닉넴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초기에 제가 제일궁금하던부분입니다. 저 파란색실선이 흰싫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인데요.
실서과 동일하다는 회원님들도 계셨고해서 찾아봤는데, 법령에는 없더군요.
여긴 지방이라 공휴일에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이 되질않습니다.
저는 제가 도저히 예상치 못한사고라 100 주장하고있는데
혹시 옆빵쳐서 100:0이라는 어떤 법령으로 해석해봐야할지 여쭈어봐도될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전방주시 열심히 잘했고 안전운전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로서, 운전자는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 운전자의 과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10%의 과실을 주장하면, 제가 이 사고에 기여한 10%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 운전자의 100% 과실은 옆에서 갑자기 내 차 옆을 아무 신호나 조짐도 없이 박았으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버스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 도색 지침 같은 거에 있을 것입니다.(도로교통법상의 근거는 있을 거예요. 뭐 지방경찰청장(또는 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어쩌고 저쩌고 등등)
점선은 진출입로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측 골목으로 빠져나가거나 합류하는 차들이 재빨리 버스전용차로를 탈출하거나 다른 도로로 가라는 것,
실선은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시간대 진입금지를 나타내는 뜻이므로, 차선변경 가능 여부는 주변의 흰색 선들로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ps. 위에서 과실은 글쓴이가 "실선구간에서 변경하는데"라는 게 있길래 그렇게 주장하니까 90:10이 나오지.. 라는 취지이고, 영상을 다시 자세히 보고 난 후의 의견이 =========== 밑의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당연히 100:0 나와야죠.
법쪽일 하시는지 전문적이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놀랍습니다
저넘 사각 걸린듯 그래가서 얼마나 빨리간다구 좋은결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감원 답변왔는데 그다음엔 소송이겠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Am7-9 pm 13-20 이시간대에 들어가신게 아니시면 무과실 상대 깜박이 미점등
허나 저시간대 이용하셨음 보험사에서 과실1이라도 잡을듯 하네요
허나 공휴일이면 100대0 무과실 입니다
버스실선이고 버스점선이고 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은 급차선 변경과 같습니다
그날 공휴일이어서 맘놓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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