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10 : 00
보험 접수도 안해줄 뿐더러
아직 경찰 접수도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 접수는 내일 제가 할 예정입니다.
제 보험 담당자가 상대방과 통화 하려는데
'아 알았다고요 연락 갈꺼라고요'
라고만 외치는 중이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보험사측에 전방 주시 태만에 초행길이라고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답니다.
초행길이 아니라는 점은 따로 목적지 출발 하기전 저 건물에서 3년간 일했던 친구와 통화 한 내용
영상 첨부 가능해서 아주 가볍게 코웃음 치고 있는 와중이구요
내일 경찰서 접수 후 후기 남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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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19 : 00
대인 담당자와 통화 하였습니다.
팔은 당연히 안으로 굽겠지만
아들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 보더니 속이 뒤집어지나 봅니다.
자기네는 과실 1도 인정을 할 수 없으니 경찰서 가자고 한 상태 입니다.
하물며 오늘 엑스레이 찍어보았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안되겠고
제 대인접수 번호로 정밀 검사 해보겠다고 하네요 ..(아이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갈 정도로 멀쩡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미 대인접수 해주었기 때문에 대인 취소가 안된다고 얘기하며
추후 구상권 처리 하는 식으로 해야할거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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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7:40
ㅇ튜브 블랙박스 몇대몇에서 쪽지를 보내주시어 제보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고 후기 꼭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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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바와 같이 15km 이하 저속 운행 중이었습니다.(30km 운행가능 구간)
첫사고고 어린 학생이기도하여 112 부르고 보험사도 불렀으며
현재는 보험 접수번호 받아 아이 보호자분과 병원을 보내드렸구요
제 시야로는 저기서 아이가 나오는것이 전혀 확인이 안되고
사이드미러를 박은 경우인데 과실 어느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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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3:00
원본 캡쳐본 추가로 올려봅니다.
곰플레이어 영상 녹화법을 몰라 움짤로 올려봅니다
이미 제 차와 추돌하기전 건물에서부터 주의 없이 전력질주로 달려나오는 모습입니다.
자전거 100%
자전거 100%
도로와 턱이 있음. 인지한다고 한들 피할수 없슴.
무과실 + 자동차 수리비 청구 생각합니다.
보험 조사관은 이렇다한 말을 안해주어 갑갑했는데 고맙습니다ㅠㅠㅠㅠㅠ
님 잘못 1도 없습니다.
본인 담당자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대인거부 및 차 수리비 청구합니다 저라면
대인거부하셔도 되실듯 같은데
대인 취소하시고, 사이드미러 교체비용 청구하세요..
가능시간: 2월 13일 08:00 ~ 2월 13일 11:00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47
끼아아아아아아악
그 소리 때문에 경기 일으키는 운전자가 대다수 ㅡㅡ
블박 무과실.
오히려 차량 수리비 받으셔야 합니다.
대인, 대물 전부 취소.
1.아이가 아픈걸로만 물고늘어지면 부모면 fm처리 렌트 자차수리 대인거부 구상권 청구
2.아이가 잘못한걸 인지하고 부모님측에서 죄송하다고 나온다면 각자 처리하자고 봐줄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일 담당자에게 대인거부 요청 할 예정이며
차량 손상 부분 사진 첨부 드립니다!ㅠㅠ
구렁이 담넘어가듯 종료되길 바람....
미리 강하게 어필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아이 부모에게 전달합니다 ..
진짜 이건 어느 누구도 못피할듯
대인 접수 취소 하시고, 블박 원본 잘보관하세요. 보험사에도 원본은 주지 마시고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대물 청구하세요.
어린이라고 잘못된것을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경찰이 약자보호뭐 이딴 소리 한다면, 꺼지라고 하세요.
이건 반드시 과실 0 받아야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방송에 제보하고 소송 간다고 하세요
무과실
차량은 절대 무과실이어야 당연한 결과같네요.
윗분들이 말씀하신데로 진행하시고 소송도 불사하셔야될듯합니다.
영상 보시면 우회전 진입 할때 바닥에 30키로 구간이라고
표시 되어있는데..
제 속도는 15~17키로 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닌데 무슨 민식이법ㅋㅋ 30키로면 다 민식이법 적용되는줄 아나보네요
부모 보험사 나중에 딴소리 할수도 있어요.
내일 되면 과실여부 알려준다 하니 꼭 후기 드릴게요!
우회전시 바닥에 30키로 구간이라 명시 되어있습니다ㅠㅠ
제 속도는 15~17키로 였구요..
무과실을 기원하겠습니다.
대인은 내일 취소 할예정입니다ㅠㅠ
그리고 차 수리비도 꼭 받으시고, 후기도 올려주세요.
대인취소 하심이 옳습니다.
역으로 구상권
자전거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도로로 침범했습니다. 자전거는 우선 보도위에서 지나갈 수 없는 차인데 갑작스럽게 도로로 튀어 나온 갑툭튀 사고와 다를게 없습니다.
경찰에 차량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고와 뭐가 다르냐 주장하세요. 100:0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구멍 사이로 사람도 아니고 자전거가 나오는게 상상이 되냐? 너라면 피할 수있는 거리냐?
사람이 저렇게 나왔으면 9:1까지 가능한데(사람이 많이 건너고 지나다니는 장소) 이건 자전거(차)입니다.
상대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박은거라고 직접 처리하시라고 진행하세요. 못하겠다 하시면 처리해주고 구상권 청구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도 없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민식이법이 무슨 깨시민 법이라고 조심히만 하면된다니...
한문철티비 참조
스쿨존에서 무과실 아니면 빼박 좃되는거 맞는데 뇌가 없는놈들 많네
저기는 스쿨존아닌곳 같은데.
해운대 구남로..아닌가?
누가 좆덴데???? 중대과실일 경우에 좆데는거야 알겄냐???
민식이법 몇조 몇항에 적용되냐???? ㅋㅋㅋ
그리고 자한당이 먼저 예전에 하자고한 법인데 ㅋㅋㅋㅋ
그리고 스쿨존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인데 우기지마라 ㅋㅋㅋ
자동차 뻔히 주행하는 곳인데, 자전거가 와서 쳐박네 ㅡㅡ
무과실로 가세요
ㅁㅊ 저기서 저 속도로 서행하는데
지가 와서 치박는 걸 어찌 알아요
대인 해줬다니 대인배네
백프로 님이 피해자입니다
자전차와 사고 났습니다.가 맞는거 같습니다.
사람이 자전거에 올라 패달을 돌리는 순간 자전차로 구분됩니다.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녀석들이죠
차가 인도에서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저걸 누가 어찌 피할수 있을까요?
이건 억울하다고 하셔도 충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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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피할수있으면 슈퍼맨 일듯 ㅜㅜㅜ
후기 꼭 부탁드려요
차대 자전거 또는 사람이면 약자보호원칙에 의거하여 과실주는 이상한 나라임..
관심종자 쓰레기 부모와 이를 이용한 여당
여기에 휩쓸린 국민들. 정신차리고보니 망함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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