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럽게 둘다 서행해서 크게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저쪽 대인 대물 100프로 해주고 신호위반 신고안하는걸로 협의하자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정지했었다고 보구요 상대는 영상 프레임단위로 보면 접촉직전 고개 드는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과실판단에 작용될까요.
그리고 이런경우도 신호위반 적용될까요?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다행스럽게 둘다 서행해서 크게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저쪽 대인 대물 100프로 해주고 신호위반 신고안하는걸로 협의하자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정지했었다고 보구요 상대는 영상 프레임단위로 보면 접촉직전 고개 드는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과실판단에 작용될까요.
그리고 이런경우도 신호위반 적용될까요?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근대 오토바이 서행은 안한거 같은대요. 블박에서는 보이지도 않고요.
이런경우는 서겠지란 안일함이 사고를 잃으킨거 같내요.
신호위반 면하기 어려울듯요,
8대2정도 가해차량으로 될 듯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사경에도 보이고 일시정지했다가 고개를 돌려서 봤으면 오토바이가 오는게 충분히 보였겠네요. 경찰에 사고접수 돼서 벌금내지 마시고 보험사 말대로 하세요.
http://kko.to/zoFsSgGjp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310
사고나면 정지안한경우 신호지시위반.
제 마음으론 오토방 100인데요(진입을 블박차 먼저했으니요.)
앞도 안보고 다니나 오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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