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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20.02.17 11:47 답글 신고
    정지로 볼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지는 정지선 안에서 정지함을 의미하겠죠.
    근대 오토바이 서행은 안한거 같은대요. 블박에서는 보이지도 않고요.
    이런경우는 서겠지란 안일함이 사고를 잃으킨거 같내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2.17 11:49 답글 신고
    8대2 나와서 오토바이도 대물, 대인 보상하게 해야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2.17 12:07 답글 신고
    정지선을 넘어가서 선 경우 정차로 안보고 운행중으로 됩니다.
    신호위반 면하기 어려울듯요,
    8대2정도 가해차량으로 될 듯 합니다.
  • 레벨 원사 1 폭격기 20.02.17 12:15 답글 신고
    그냥 보험사말 들으심이...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0.02.17 12:1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사경에도 보이고 일시정지했다가 고개를 돌려서 봤으면 오토바이가 오는게 충분히 보였겠네요. 경찰에 사고접수 돼서 벌금내지 마시고 보험사 말대로 하세요.

    http://kko.to/zoFsSgGjp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310
  • 레벨 이등병 오페라팬텀 20.02.17 12: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20.02.17 13:29 답글 신고
    적색점멸에는 정지후 진행입니다.
    사고나면 정지안한경우 신호지시위반.
  • 레벨 병장 강동까마귀 20.02.17 14:09 답글 신고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정지 후 진행. 어기면 신호위반입니다. 사고나면 중과실이 되는거고요.
  • 레벨 중장 옵토 20.02.17 14:28 답글 신고
    횽 혹시...점멸등이 신호기 고장으로 생각한건 아니져?
  • 레벨 원사 1 쭈우욱 20.02.17 15:26 답글 신고
    저기서 정지하는놈 한놈도 없구만 ㅉㅉ 운이 없으시네
    제 마음으론 오토방 100인데요(진입을 블박차 먼저했으니요.)
    앞도 안보고 다니나 오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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