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이 일방적인 후미추돌을 당하여 차를 현대 사업소에 맡긴 상태입니다.
파손 정도가 심하여 예상 수리 기간은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인이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40일에 해당하는 모든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렌트/교통비 지급은 30일 한도로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지인이 100:0 사고의 피해자라서 30일 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일단 보험사에서는 30일만 지급된다라고 했다는데,
보험사 말을 곧대로 믿지 못하여 (이전 사고에서 합의금, 교통비 산정 등으로 호구당할뻔 함)
혹시 보배에 경험자분이 있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수리대기 기간 인지에 따라.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 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삼성다이렉트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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