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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0.03.11 21:50 답글 신고
    40일이 순수 수리기간인지
    수리대기 기간 인지에 따라.
  • 레벨 일병 츠로로 20.03.11 21:5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순수 수리기간입니다.
  • 레벨 중장 spe02 20.03.11 21:55 답글 신고
    사업소40일걸릴거 주변 교통사고전문 블루핸즈같은곳에 맡기면 몇일도안걸려요
  • 레벨 일병 츠로로 20.03.11 21:5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것 관련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 레벨 일병 보르르릉 20.03.11 22:04 답글 신고
    통상수리기간으로 지급되며 최대 30일 입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3.11 22:13 답글 신고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 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삼성다이렉트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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