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지자체에 신고...
가짜라고 나오면
그걸 근거로 경찰에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번호를 가렸다는건 뭔가가 있는거겠죠~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신고하세요
번호를 가렸다는건 뭔가가 있는거겠죠~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신고하세요
그라고 후기 도요
일단 생활불편앱으로 신고하시고 답변 기다려보시면 되실것 같아요.
아니라고하면 장애인증 위조 사용 되겠네요....
씨바새끼......
가짜라고 나오면
그걸 근거로 경찰에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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