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나봐서 좀 떨리네요.
앞차가 급정거하여 제가 앞차를 박고 그 후에 뒷차가 제 차를 박은것입니다.
뒤차에 박힌것에대해 앞차와의 2차추돌은 없었습니다.
일단 제 앞차량의 뒷범퍼와 앞차 탑승자포함 2명은 제 보험100%로 처리 된다하였고,
제차 앞범퍼는 자가로(약30만) 비용지불하고.뒷범퍼는 뒷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00% 한다고합니다.
저에대한 인피부분은 뒷차와 저 50:50으로 나눠가진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제차 뒷범퍼의 견적은 300이상 나왔으며 제 뒷차는 거의 폐차수준이였고,
제가 제 앞범퍼와 제가 받은차량은 살짝 기스난 정도였는데요.
따저보면 제가 뒷차에게 충격을 더받은거 같은데, 이게 50:50이 정확한건가요?
그리고 정확하다면 치료를 계속해야할까요..?
(제돈도 나가는 이유인지라..)
5대5로 과실을 책정하는게 보통입니다,
많이 아프지 않으시면 대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뒷차는 본넷이 완전 찌그러지고 범퍼가 많이 훼손돼었습니다.
제 뒷차 뒷범퍼는 약간의 기스와 제 앞차의 앞범퍼는 번호판이 3cm정도 휘고 그릴 한부부분이 휜정도인데도 참작이 안되나요?
현저한 정도라는게.
내가 앞차 콩 했는데 뒷차가 내차를 밀고나가서 앞차까지 밀어버린 경우,,,이 정도는 되어야 현저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제차는 그냥 자차처리 했어요
반반이 맞습니다~
본인이 사고나서 아픈걸수도있고
뒤에받처서 아픈것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대인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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