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올리는데 도움 및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3월19일에 회사차량(법인)으로 업무를 보고 사내로 복귀이후에 퇴근하는 직원분과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글로 표현을 해야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이해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은 후진을 하고 있었고(경사진 언덕입니다) 저는 상대방 차량을 확인했고 그 차량에 오른쪽(경사진 언덕옆)으로
비켜서 정차중이였습니다.
상대차량이 후진을 하던 도중 정차되어있던 제가 운전하던 회사차량을 후진으로 운전석쪽 뒷바퀴 휠에 충돌하였습니다.
하필 두 차량다 블박이 없는 상황이었고 사내에 CCTV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시간이 오후6시경 이었고 다들 퇴근중이라
길을 막고있을수 없어서 사고 확인이후 이렇다할 조치없이 각자 퇴근을 하였고 다음날 얘기를 하는데
저의 과실로 잡고 자기부담금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사고당시 동승자는 옆에있었으나 전 움직이지 않았는데 동승자는
움직였었다고 얘길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과실100을 잡고 보험처리를해서 상대차량에 대한 수리까지
다 끝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거기서 전 움직이지 않았는데 왜 저의 과실을 잡아야하냐며 틀어진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저의 과실로 잡고 회사 법인차량의 보험을 이용해 상대차량 수리까지 하려고 하고있고
저는 제 과실이 아닌데 왜 저의 과실을 잡느냐고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동승자가 차가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상황이
아주 난처해진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완만하게 처리를 하려는것 같은데 전 제가 과실이 아닌데 제가 과실을 잡히는거에
이해가 가질않는 상황이라 보험접수 전화왔을때도 직원분께서 제가 후진으로 추돌한거로 물어보시길래 전 아니라고 대답을 해서
현제 양쪽의 말이 다르게된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아반데AD 후면범퍼가 파손된 상태이고 제가 운전한 차량은 카니발 운전석쪽 뒷바퀴 휠이 찍혀있습니다.
파손 사진만으로 과실유무를 따질순없겠지만 그나마 유일한 증거라서 올려봅니다.
보험사측에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5:5로 예상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과실비율을 떠나서 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있었는데 왜 과실이 저에게 잡히고 처리가 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님편? 왜?
아님 대화내용 녹음이라도해야됩니다.
구도만 나와도 되는데 자리를 그냥떴으니 어쩔수없네요이제.
일처리가 이상한 회사네
그러니까 후진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쪽으로 가서 멈췄다 이말 아니에요?
움직였다 하죠 당연히
과실 없을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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