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 지인들이 교통사고가 몇 나서 참 그런데.. 저도 오늘 사고가 났네요 ㄷㄷ
상대차 1차선 (좌회전전용)
제 차 2차선 (직좌)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데 1차로 아줌마가 그대로 직진을 하려 했는지 제 옆구리를 박아버리네요.
첨엔 직진하다가 사고난걸 시인하더니 보험사 직원, 경찰 오니 자기가 크게 돌았다고 말바꾸네요.
유도선이 있어서 어쨋건 가해자가 유도선을 넘은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블랙박스가 꺼져 있던 상황이네요 (sd카드 점검한다,고 빼둔 상태).
교차로에 cctv가 있던 상황인데 낼 한번 경찰 통해서 봐야할 것 같네요.
블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요약
1. 상대차(1차로 좌회전 차선), 제 차 (2차로 직좌 차선), 직좌 동시신호
2. 상대차가 크게 돌았던, 직진을 하려 했던 제 차 운전석/후미석 중앙 부분을 박음 (제가 선행)
3. 근데 블박이 없음.
무과실 증명할 사고당시 사진도 없고
어떻게 무과실 받을건가요?
2. 1의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업로드 한 사고직후 사진(내부이긴 하지만..) 에서 제 차의 방향이 거의 좌회전 직전인 점, 가해자의 차 방향이 좌회전 방향이 아닌 앞쪽을 향하는 점을 가지고 주장해 보려 합니다.
1이 잘 안된다면, 2만 가지고 확실한 무과실이 가능할지는 애매하네요. 과실이 잡힌다면 블박 관리를 잘 못한 제 잘못이라 받아 들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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