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우회전 1/3정도 선진입후 마주오는 차량이 근접하여와서 정차,
정차 후에도 상대차량이 가깝게 진행해 제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100:0이 나왔고 상대 보험사 직원도 동의했으나, 상대차주가 적어도9:1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그 후 경찰접수 완료하고 완료 후 분쟁심의위원회? 를 진행한다고합니다.
아. 참고로 경찰접수후 경찰과 저에게는 자신이 눈 수술 및 당일 약물치료를하여 사이드미러를 잘 못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쟁심의위원회?로 과실이 100:0에서 9:1로 바뀔수도 있을까요?
한말씀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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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있는 사람이라면
커브 들어오는 사람이 빠져나올때까지 기다려주고나서 자기가 빠져나가는게 맞지않나요?
90도 좁은 커브길을 가상의 중앙선 안넘고 돌수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다려 줘야한다고 윗 댓글에 적어놓음,이해 못하신듯 해서 강조함)
(저 커브길을 얼음파운딩님이 가상의 중앙선 안넘고 돌아가실수 있다면 님 말씀 인정해드릴게요)
환장하긋네...
거기다 밀고 들어오는 그찰나에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먼저갈게요~ 그런 의사소통을 한다구요?
그럼 이만...
영상보니깐 이해됨...
무조건 무조건 상대방 100%과실이고요
분심위는 절대 동의하지마세요 보험사 한통속입니다
그럼 보험담당자한테 말해서 소송진행한다고 하면 되는 부분이지요?
말씀감사합니다
내가 블박차였다면 뒤로 빼고 우측으로 붙었을것고 상대차량이였다면 그냥 블박차 라이트 보일 때 멈췄다 보내고 갔을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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