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23살에 면허따고 자신감에 가득차 전연령 렌트카에 차를 빌려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운전도 많이 해봤었지만 1년이 되지 않아 알아보던 중 전연령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고는 제가 잘한다고 해서 안나는게 아니더라구요 ㅎㅎ..
보험 가입도 다 하고 했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글을 읽었더라면 빌리지 않았겠지만.. 못보고 이미 사고는 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 조차 없었던 저는 알아 보던중 전자소송에 대해 알게됐고 19.5월에 전자소송 하여 금일 20.03.26 판결문 정본이 날라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일부 승 으로 끝났습니다.
소송 기간동안 여러 법률을 찾아보았고 과거 판례 등 부터 시작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다 알아보고 참고서면을 썼던 것 같습니다 ㅎㅎ.
차량계약서에 적혀있던 보험 사용시 지급비 30만원은 계약 사항에 적혀있더라도 무효 판결이 났고 차량 수리비 면책금 50만원 또한 제가 직접 증거를 모아서 제출한 결과 30만원 반환 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총 80만원 피해액 중 6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보배드림에서 많이 참고 하였고 많이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많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은데 학생이라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때 모든 비용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도움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기대할게요
소비자에 불리한 이상한 면책금을 맘대로 적어놓은건 부당계약으로 인정안되죠
렌트카 표준대여 약관에 의해 자차 면책금만 인정됩니다.
대인,대물, 감가비 같은건 줄필요가 없는...
짝짝짝^^
후기는 추천 누르라고 배웠습니다! ㅊㅊ꾸욱~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추천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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