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교통사고입니다.
우선 직진차량이 우선이고 오토바이가 작으니 차량에 더 과실이 잡힌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보험회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구요.
사고자분께 죄송하다고 이야기도 해드리고 몸 괜찮으시냐고 어디 심하게 아프신곳 없으시냐고 질문드리며 걱정도 했습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저에게 더 잡힐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같아서 사고조사 출동도 한분이 나왔습니다.
친구가 보배드림에 올려보면 이쪽분야에 지식있는 분들이 대답해줄거라고 하더군요 ㅎㅎ..
궁금한게 있는데.
이 삼거리가 양쪽 1차선씩 있는데 도로가 다른 도로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제 차량 앞부분이 이미 차선에 다 진입해 있는 상태였고 상대편 오토바이는 반대쪽 차선에서
역주행을해서 오고있는 상태였던거 같습니다.
좌회전을 하기전에 왼쪽에 사람들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조금 피해서 차들이 오고있나 확인후 진입을 하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오토바이에 부딪쳤다는 느낌이 없었고
나중에 물어보니 차안에 있던 친구들 네명도 부딪쳤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을 확인해보니 앞쪽에 기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안한것 같다고 보험사에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저녁 사고인데 오늘 상대쪽 보험사랑 이야기를 하였다고
상대쪽도 동부 우리도 동부라서 이야기를 빨리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제 과실이 9정도 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정도 생각하면 된다고하는데.
상대쪽 오토바이 사고자분께서 한방의원을 다니면서 통원 치료를 하신다고 하시고
배달쪽일을 당분간 못하게 될거라서 그쪽에 대한것도 생각을 해야된다고 보험사 인사담당 자분께서 이야기를하더라구요.
합의금 이야기 이겠죠...
어느정도 생각하고있었는데 제가 과실이 9나 잡힐거라는게 좀 답답합니다...
친구가 보배드림에 올려보고 요기 사람들이 니가 9정도 잡히는게 맞다 라고 하면 맞는거라고 하던데 ㅎㅎㅎ
질문드려 봅니다.!!
그냥 비접촉 인거같고 상대분 오토바이가 정차선이아니고 역주행으로 와서 혹시나 그것도 과실에 포함되나 싶어서 질문한겁니다.
어딘가요 거기..
차고지도 없는데 다들 차를 사고 난리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http://kko.to/sf5P2s1jj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332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372-332CO
깜빡이 불빛도 안 보이네요.
미점등으로 90 적절해보입니다
깜박이는 차가 있든 없든 습관적으로 켜야합니다
더 주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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