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 노모께서 큰 물건을 들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시다가
주차되어 있는 벤츠를 긁게 되었습니다.
주차는 정식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일단 가정집 앞에 세워둔 차량이고
차주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잠시 집안으로 이동중이였던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나가려고 할때 차주가 "비켜드릴까요?"라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잘 지나가보겠다고 말씀하시곤 차량 옆을 지나가는 상황에
스크레치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랩핑되어 있는 차량인데. 차주는 랩핑한지 2주밖에 안되었고
부분랩핑을 다시 해야 한다며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실수로 인해 배상을 해야 하는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랩핑비용이 100만원이 나오는지 차알못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머니는 차량운전을 하지 않으셔서 자동차보험을 든것이 없어 현금으로 처리해야 할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때문에 장사도 안되고..이런상황에서 100만원이란 돈이 큰돈이라..
부담되네요
그러면 수리영수증 첨부해야되니까 뻥튀기 못할거에요
자부담금 20인가 30만 내면됨
이게 고의성이 없는 사고며... 과실 따지면 쌍방이며...어머니는 다친곳이 없는지요?.
이후일은 보험사랑 싸우세요~
한판이면 비싼거고
3판이면 저렴한겁니다
사진상으론 앞문 뒷문 휀다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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