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7410
997회. 차량 진행신호일 때 의경의 수신호에 의해 멈춘 앞차를 박았어요. 제가 100% 책임져야 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QyoBKs402r8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의경인지 경찰인지 분간 안가는 옷차림으로 수신호를 냈기때문에 당연 경찰의 지시대로 이행한 운전자는 정지를 했을뿐이고 뒷차는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가 이유있는 정지를 한거뿐이라 앞차는 과실이 없어야 정상임..
그럼 수신호한 의경과 뒷차가 과실은 알아서 나눠드셔야함.
의경이 고의로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수신호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의경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지요.
비록 경찰관이 실수로 수신호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정지를 지시하는 등으로 지시를 받은 차량이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 이상 경찰관의 잘못은 없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고는 추돌한 뒤의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입니다. 영상의 사고와 같은 경위의 사고일지라도 추돌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도 앞 차량 운전자나 경찰관에게 전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뒷차 100%
수신호의 문제가 아니라 앞차가 언제든 설수있다는걸 생각했어야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