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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15부족 20.04.16 16:56 답글 신고
    비싼 외제차 주인이 항의했나 라는 생각 드네요
  • 레벨 하사 3 시비거는키보드워리어 20.04.16 17:02 답글 신고
    알고보니 지위가있는사람이라 담당교통경찰관이 꼬리내린건가ㅋㅋㅋ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4.16 16:58 답글 신고
    갓길주행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승용차 기준 벌금6만원에 벌점 30점 입니다.
    과태료로 전환되면 9만원의 과태료로 됩니다.

    위 장소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겟네요,
  • 레벨 상사 3 콩나물집 20.04.16 17:04 답글 신고
    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별개로 구분할걸요. 고속도로보다 하위개념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리주체도 다르구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엔 국도, 국지도는 국토부 권역별 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 광역시도는 각 광역지자체 관리주관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콩나물집 20.04.16 17:06 답글 신고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별개로 구분하는게 맞습니다.

    고속국도(고속도로)는 도로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법상의 규제보다 강력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은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고속도로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57조).
  • 레벨 중장 991GT2RS 20.04.16 20:01 답글 신고
    메트로버스 회사쪽 동네인데 경찰이 처리를 똑바로 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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