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상황 입니다. 우측 하단이 동그라미가 동영상 sm5 입니다.
운전을 개 같이 하는 이 포터 기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였는데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리한다는데 납득하고 말아야 할까요?
포터 개도 개지만 경찰 업무 처리에 답답함을 느껴서 글을 씁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관리계? 행정관이 지정차로 위반 신고한 것으로 민원을 이해하고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 글이 길어질 듯 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5년 정도 신고 30건 정도 한 것 같은데 단 한번도 경찰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건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추려서 결론만 적습니다.
국민신문고 담당부서(교통안전계 또는 교통관리계)
문) 왜 이렇게 처리 되었나요?
답) 교통조사계 전화번호 드릴테니 연락 해보세요.
교통조사계
문) 이게 난폭운전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소한 민원취지를 이해했다면 답변다는 행정관이 안전거리 위반으로 단속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답)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안전거리는 대법원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문) 안전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있을텐데요.
답) 이 사람 처리를 하려면 진술하러 나오셔야 하는데 시간 될 때 진술서 작성하러 와주세요.
오늘 문득 생각이 나더군요.
국민신문고 답변대로 처리가 되면 비록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오더라도 제가 진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법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포터 개놈은 그냥 고지서 받으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이 되고 제가 진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시 교통안전계 또는 교통관리계로 전화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행정관은 부재중이고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면
전후사정 설명을 하고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니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서로 부서간에 말을 해서 정리가 되는 게 맞을 거 같고 민원인이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참...씁쓸한 결론만 났습니다.
해당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동서고가도로, 부산에 있음)이고 시속 70 구간단속 카메라 있습니다.
최근 정비를 마치고 1차로 승용차, 2차로 화물차 지정차로 준수를 도로에 명시하였고
경찰이 활발하게 단속 중입니다. 아직은 화물차만 잡는 거 같지만요.
영상 끝부분에 2차로 비워졌을 때 빨리 가라고 피해줬습니다.
좀비키주지 차선고집하는이유가
유유상종 동병상련
앞차가 비켜도 앞에 차가 있고
앞차가 비켜도 앞에 차가 있고
상시 정체 구역이라서
해당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동서고가도로, 부산에 있음)이고 시속 70 구간단속 카메라 있습니다.
최근 정비를 마치고 1차로 승용차, 2차로 화물차 지정차로 준수를 도로에 명시하였고
경찰이 활발하게 단속 중입니다. 아직은 화물차만 잡는 거 같지만요.
영상 끝부분에 2차로 비워졌을 때 빨리 가라고 피해줬습니다.
불편충 있을까봐 댓글 다는 사이에 1차로 이야기 나왔네요.
영상 마지막에 2차로 비워져 있어서 피해줬습니다.
상품권으로 화 푸세요.
쓰레기에게 반응해봤자 나만 스트레스가....
저정도는 일상 다반사, 물론 포터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요
가끔 똥마려운분들이 저래 들이댑니다. 그러려니 하세요..ㅜ
안전거리 미확보 종자들한테 후방추돌 5회 당하고
이 전날에도 25톤 츄레라한테 2차선에서 똑같은 행위 당하고 보니까
어떤 새끼 한 명 정도는 처벌을 받아야 도로에서 안전거리 1미터 유지하는
놈들 없어질 거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