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주셨던 분들, 같이 화내주고 황당해 하셨던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소송 시작하여 이번달에 마무리 되었네요.
보배 여러분 말대로 분심위가고 보헙사 닥달하지 않았으면 정말 최하 1년반 이상 걸렸겠습니다.
결론은 제쪽 보험사가 승소하여 수리비의 지연이자금 5%(제때 안주면 이후 12%) 까지 상대편 보험사가 물게 되었습니다.
(소송하면 제차수리비는 저희쪽 보험사가 담당하더군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 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갔네요.)
저는 사고에 대한 경위 및 블랙박스 및 제차속도분석, 저의 무과실을 입증할 변론을 만들어 제 소송서류에 꼭 넣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니 제쪽 보험사 변호사도 제 변론을 읽고 글을 만들어 준비서면 및 소송서류로 보냈더군요. (제 준비서면은 서류중 맨 마지막에 첨부)
처음 보낸다던 소송서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건 변호사가 사고를 보고 만든 서류인지가 의심스럽더군요..
보험사 막 쪼아대서 내가 변론 만들어줄테니 다시 써달라고 했을정도였습니다. 나중것은 그나마 낳더군요..T-T
한문철 TV 에서처럼 변호사님 말대로 역시 1심은 준비서면 및 소송서류가 중요한듯 합니다.
여기서 논리가 확실하고 사실과 부합하면 블랙박스를 볼 필요가 없겠더군요. (한문철 변호사님 말로는 절반이나 볼까? 한다며..)
아무튼 모든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너무 당연한걸 이렇게까지 해야했었는지 상대편 차주에게 묻고싶네요.
마지막으로 영상 다시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차분히 쓰면 더 잘쓸수도 있겠지만 그때당시에 화내면서 준비서면으로 준비했던 글만 복사해서 올립니다.>>
<< 직진 중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상대편의 불법유턴 시도에 의한 사고 >>
-촬영일시 : 2019년 08월 13일 06시 35분경 (화)
-촬영장소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길동사거리 -> 둔촌동역 으로 가는길)
-사고내용 및 피해상황
편도 6차선 도로에서 3,4 차선이 공사 및 공사차량으로 중간지점까지 막혀있고 본인은 2차선으로 40-50km/hr 로 주행중 갑자기 공사차량 앞으로 나타난 상대차량이 본인차의 앞으로 가로질러 달려와 상대편의 앞바퀴~앞문까지 추돌함.
- 영상내에서 사고 시점 : 14초
- 저의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1. 본인은 안전운전 준수중이었음.
1차선은 유턴차선, 상기도로는 60Km 제한속도구간이며 저의 블랙박스내 평균속도는 47km, HUD 상 상기구간중 HUD 상 순간최대속도는 52Km. (제차에서의 HUD 와 GPS 실측 속도차는 100Km 에서 약 6-7Km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상기구간 공사중인 도로에서 저는 제한속도 보다 약 15~20% 의 감속운전을 한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 네비게이션은 제한속도 에서 20Km 밑에서부터 제한속도를 안내하며 -블랙박스 초입에 제한속도 안내가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나옴- 제한속도를 넘어가면 계속 삥삥삥 하고 경보음을 울리는데 블랙박스내에서 경보음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2. 상대방의 운전과실이 분명함.
사고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이 본인 블랙박스에 찍히기 시작한 후로 약 0.9초 후 추돌하였고 추돌 당시 상대편 바퀴각도로 볼 때 불법유턴을 하려던 정황이 보입니다. (나타날때부터 부딪칠때까지 같은 조향각도로 좌측으로 차를 돌리고 있음) 불과 20미터 앞에 유턴도로가 있었고 약 120여미터 앞에도 또 유턴도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찍힌 0.9초간 상대차량의 전륜의 조향각(좌측으로 30도 가량 됨) 과 속도로 볼때 사고가 없었더라도 그대로 1차선으로 진입시 중앙선을 넘지 않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특수차량을 제외하곤 최대 조향각이 40도가 넘는경우는 없기 떄문에 사고와동시에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도 중앙실선을 넘을 수밖에 없음. 저와 부딪칠시 상대편차량은 제가 전방으로 볼때 약 수평으로 20도 각도였음.)
3. 사고를 피할방법이 없음.
일단 영상과 같이 차가 나오리라는 예측은 불가능했고, 의학적으로 20대 연령의 평균적인 반응속도(인지후 움직이기까지) 는 0.7~1.0초이고 본인은 40대중반으로 의학적으로 반응속도가 약 0.1초 느려지며 블랙박스 시야각과 눈과 블랙박스의 위치상 관계(30cm 의 거리)로 볼때 0.02 초의 지연시간이 있으며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로 인해 도저히 저 시간에는 차를 세울수 없었습니다.
4. 사고처리
쌍방간 보험회사를 불렀으며 상대방 차주의 백프로 과실 불인정으로 인해 경찰에 뒤늦게 신고(2019/08/23)를 하였고 경찰서에선 저에겐 특별히 부과될 처벌사항은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와같은 사실 증명으로 본 차주는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 참고로 블랙박스에 GPS 가 안달려있어 사고 시각이 잘못표기되어 있습니다.
* 블랙박스내 본인 차량의 평균속도 측정 및 상대차량의 인지후부터 사고시까지의 시간 측정치는 도로교통법상 서울시내 도로의 차선의 간격과 거리, 블랙박스를 토대로 스톱워치로 계산하여 각각 10회 실측후 평균값을 적용하였습니다.
* 제 차량의 HUD 상 최고순간속도는 제 기억에 의존하였습니다.
* 2013 K9 3.3 RVIP 순정휠, 순정타이어 에 의해 HUD 와 GPS(실측) 속도차가 생깁니다.
* 블랙박스 원본영상과 사진들을 따로 첨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기는 추천입니다
그러게요.. 상대편에게 정말 운전 이렇게 하냐는 말 등 뭐라고 한마디도 못해줬네요..
그냥 모험사 부르시라고만 했지..
저렇게 자기 보험사 직원들도 한숨쉴정도로 악질일줄 알았으면 한마디 해주는건데..
보험료 상승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인터넷 잘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그냥 소송 하시는게 좋으시겠다고.. 욕하고 난리쳐서 말을 못하겠다 그러더군요..
본인이 잘못한걸 잘못했으니 제가 병원에 입원 안할걸 다행으로 알아야 했을텐데..
수고하셨습니다
후기는 추천입니다
맘고생 스트레스?보상은못받아요?ㅜㅜ
고생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또다른 쓰레기 인성, 정말 한심하다.
고생하셨네요. 추천합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얼마 안되나보내요...?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마인드로 우길만하내 ㅡㅡ....... 뭐 이래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가해자나 피해자 본인들은 별도로 안 내는 건지?
가해자 피해자 보험사에서 다 내는 건가요?
질문 좀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요.
저도 저희 보험사에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쪽 소송서류와 상대쪽 소송 변론서를 보고싶은데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우리 보험사에 충실하게 소송서류를 만들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냥 빼박 100 대 0인 것을...
스타렉스 저거 도로의 암덩어리네요..
이제 처리가 된거군요
다시금 내 보험사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느끼네요.
보험사에서 이런사고도 해결못하고 소송을가나요? 답답하군요.ㅜㅜ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상대편 보험사와 운전자님 보험사의 짬짜미 예상 해봅니다.
보험 담당자들끼리 대충 쌍방과실로 처리 하려 했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카니발 차주면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싹 물어주겠다.
대체 왜 인정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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