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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3133
동영성의 상대 차량이
1.무면허이다.
2.무보험이다.
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블박차가 빨랐다","늦게 갔으면 사고 안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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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정식으로 해야 유리할겁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에..합의금에.. 할거많네요..
일단 경찰에 사고접수부터하세요
무보험이니
그냥 사고 접수후 본인 보험으로 처리
얼마를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경찰서 가시고 본인 보험에 연락하셔서 위 내용에 따른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당연 여기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책정될듯하구요, 이후 본인 보험회사에서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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