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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05.29 15:10 답글 신고
    일반통행은 아니네요

    정차직 후 충돌이라

    정차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차로 인정된다면 무과실

    인정되지 않는다면 5:5

    상대차량 범퍼도 확인하였나요?

    긁은 위치대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5.29 15:21 답글 신고
    아마 상대방차 타이어와 차주님 범퍼가 부딪힌거라 상대방 차는 그다지 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난 도로 진입전 교차로에 우측 전신주에 보면 일방통행 우회전표지판이 있는걸로 봐서 우회전만 가능한곳에서 직진한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건 교통과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할거 같습니다.

    일방통행이라면 100프로 차주님 과실이고 일방통행이 아닐시 정차 인정 안될거 같아서 5:5정도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일방통행이라면 상대차주는 과실이 없기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보험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Cameme 20.05.29 15:37 답글 신고
    일방통행이 아님
    주정차금지 견인표시보면
    모닝주행방향으로 보도록 되어있음
    그리고 교차로쪽에 일방표지없고
    노면에 우회전 금지표시는
    우회전시 일방이니 금지표시임
    직좌 가능한곳
    그리고 손상된곳은 보험사 왔을때 바로 확인타협하셔야되는데...
  • 레벨 중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05.29 15:31 답글 신고
    일방통행 아닙니다. 우회전만 진입금지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본인차선에서 주행중이던 블박분을 먼저 보내고
    상대가 들어왔어야했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들어오니 사고가 나지요.
    상대방 가해자이며 과실 100 가져가는게 당연하나 정차가 아니란 이유로 8:2 가 적당할거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에코운전 20.05.29 15:34 답글 신고
    일단 양방향 화살표가 있으니 일방통행은 아니고 영상에 소리와 흔들림은 사이드미러가 닿는 소리와 충격도 아닙니다~~
    경찰이나 보험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니 고실비율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20.05.29 15:53 답글 신고
    애매하긴 하네요. 이건 분심위 가셔도 되겠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05.29 16:18 답글 신고
    서로 주행중이라 5대5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20.05.29 18:50 답글 신고
    오른쪽으로 바짝 붙은 상태였다면 무과실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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