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에서 발생한 직장동료의 접촉사고 입니다.
블박운전자(레이)와 상대운전자(SM5)가 교차통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방영상의 17초경부터 보시면, 긁히는 소리와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후방영상으로는 16초경 상대차량 운전석측 사이드미러가 반쯤 접히면서 상대운전자가 손으로 펴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박차량 뒷범퍼가 긁혔고 블박운전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상대운전자는 사이드미러밖에 닿지 않았고 범퍼는 이 사고와 무관하다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상대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아 사고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블박운전자에게 "여기 일방통행인데요"라고 하였답니다.
상대운전자 100대0으로 볼 수 있는 사고인지, 상대운전자의 보험접수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차직 후 충돌이라
정차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차로 인정된다면 무과실
인정되지 않는다면 5:5
상대차량 범퍼도 확인하였나요?
긁은 위치대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사고난 도로 진입전 교차로에 우측 전신주에 보면 일방통행 우회전표지판이 있는걸로 봐서 우회전만 가능한곳에서 직진한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건 교통과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할거 같습니다.
일방통행이라면 100프로 차주님 과실이고 일방통행이 아닐시 정차 인정 안될거 같아서 5:5정도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일방통행이라면 상대차주는 과실이 없기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보험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정차금지 견인표시보면
모닝주행방향으로 보도록 되어있음
그리고 교차로쪽에 일방표지없고
노면에 우회전 금지표시는
우회전시 일방이니 금지표시임
직좌 가능한곳
그리고 손상된곳은 보험사 왔을때 바로 확인타협하셔야되는데...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본인차선에서 주행중이던 블박분을 먼저 보내고
상대가 들어왔어야했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들어오니 사고가 나지요.
상대방 가해자이며 과실 100 가져가는게 당연하나 정차가 아니란 이유로 8:2 가 적당할거 같습니다.
경찰이나 보험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니 고실비율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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