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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도리1 20.06.16 11:05 답글 신고
    직진금지표시 없으면 아마 안될꺼에요
  • 레벨 원사 3 아빠여기서뭐해 20.06.16 11:10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06.16 11:09 답글 신고
    교차로통과 후 차로가 연결되면 아무 문제 없고 차로가 없어져서 블박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들어왔다면 끼어들기금지 위반정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일전에 교통경찰과 통화한적이 있네요..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없어진다면 우회전차로에 직진금지표시 해달라고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아빠여기서뭐해 20.06.16 11:10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6.16 11:14 답글 신고
    쉽게 설명드리면
    2차로라 가정하고 1차로가 직좌, 2차로가 직진금지 없는 우회전 표시의 차로이고
    교차로를 지났을때 차로가 한개만있다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됩니다
    교차로 지났을때 차로가 두개로 지속된다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6.16 11:47 답글 신고
    직진금지 없으면 좌회전 차선이든 우회전차선이든 직진해도 됩니다. 대신에 사고나면 과실 마니 가져 갑니다.
  • 레벨 원사 3 유인력에너지 20.06.16 13:17 답글 신고
    직진금지가 없는 이상은 직진도 허용됨. 다만 사고시엔 불리함
  • 레벨 소장 kieriel 20.06.16 13:53 답글 신고
    우회전만 그려져 있어도 앞에 차선있으면 직진 가능해요. 그건 직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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