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표시만 되어있는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 신고는 못하나요?
직진금지 표시는 없었는데 뻔히 옆에 직진차선놔두고 직진해서 가길래 블박은 확보해놨거든요
검색해보니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처벌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형님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회전표시만 되어있는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 신고는 못하나요?
직진금지 표시는 없었는데 뻔히 옆에 직진차선놔두고 직진해서 가길래 블박은 확보해놨거든요
검색해보니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처벌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형님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없어진다면 우회전차로에 직진금지표시 해달라고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2차로라 가정하고 1차로가 직좌, 2차로가 직진금지 없는 우회전 표시의 차로이고
교차로를 지났을때 차로가 한개만있다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됩니다
교차로 지났을때 차로가 두개로 지속된다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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