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 아이가 탄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내려오던길은 경사가 조금 있는 내리막길이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였습니다.
이럴경우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 부모님이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셔서 할 수 있는건 해보려고 합니다.
퇴근 중 아이가 탄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내려오던길은 경사가 조금 있는 내리막길이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였습니다.
이럴경우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 부모님이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셔서 할 수 있는건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나같으면 일단 아이 치료비주고 저 부모 차량 쫒아다니면서 자전거로 박아서 계속 입원해버림
망할놈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볼록거울이 있지만 거리도 있고 자전거면 안보였을거 같기도 하고..
법과 제도가 무과실이라고 판단해줄지..
무과실 염원합니다..제발..
볼록거울이 있지만 거리도 있고 자전거면 안보였을거 같기도 하고..
법과 제도가 무과실이라고 판단해줄지..
무과실 염원합니다..제발..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나같으면 일단 아이 치료비주고 저 부모 차량 쫒아다니면서 자전거로 박아서 계속 입원해버림
망할놈들
저승길가겠다는건데..
완구 입니다.
차대차가 아니고 완구가 거리로 나올수 없습니다.
무과실 해달라고 하시고 일배책이나 지자체 봄 있는지 가해자깨 물어보시고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타는 애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해서 타는게 문제인겁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http://kko.to/0Jyh3eYDB
스스로닷컴 긴급영상으로 올려보세요.
http://www.susulaw.com/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글은 펑하지 마시고 모자이크 처리 또는 동영상만 지우시기 바랍니다. 한문철변호사가 요즘 민식이법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문의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부모한테 차량수리비와 힙의금 받으셔야 맞는거 같은데요...
이건 한변호사님 영상에서 여러번 본듯한 영상입니다.
강하게 무과실 주장하세요.
이걸 충돌 직전까지 굴러가고 있었다고 과실 잡겟네요 ..
잣으로 고소미 먹였음 좋겠네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상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완구/운동기구’로 분류되어 도로 주행이 엄연히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픽시자전가 한참 유행할 때 사고나도 일반 자전거로 보지 않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부모가 ㅉㅉㅉ....
보험사기가 판칠것 같아요 차 가고 부모가 전화로 아이한테 자전거 저렇게 출발 시키고 박으면...
경찰이나 보험직원한테 똑같은 상황에서 피해보라고 해보세요
법이 개판이라 무과실은 안나올듯 싶어요.... ㅠㅠ
그럼 안돼요~~~
보험사에 강하게 무과실 주장하시고, 차 수리비 자전거쪽에 물게 하라고 하세요. 강하게!!
처음 보험사랑 대화할때가 중요한거 같더라구요.
보험사가 떠봤더니 "어? 이사람 먹히겠네"라는 희망을 주게되면 호구돼요.
위에 베플에 있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보험사에 말하고,
또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라는게 말하면서 강하게 무과실 주장하세요.
무과실 안나오면 소송도 할거라고 하세요
상대방측에서 인정안한다고 과실 먹이려고하면 그냥 조용히 금감원에 민원제기도 하시고요.
암튼. 글쓴이님이 잘못한것도 없는데 마음 고생하고 계시겠네요.
힘내세요~
어떻게 피함 ㅡㅡ
부모라고 불리우는 쓰레기들만 보고 자라서 그렇겠죠.
무과실 기원합니다
자전거공원에서만 타야지 브레이크도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 타고다니라고 사준 부모가 정상인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셔도..
보통 발로 타이어부분에 넣어 브레이킹합니다
자이로라는 부품을 달면 브레이크 설치가 가능하나
그쪽 세계에서는 브레이크달면 가오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무조건 처벌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