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여러분 어제 첫사고로 인하여 많이 놀라고 힘든와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많은 힘을얻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상대방차량분이 본인들 블박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라고 했다고합니다.
저도 오늘 회사근처의 경찰서를 찾아가 제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니 경찰분도 애매하지만 굳이 정한다면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경찰분께서 블박영상을 보시고 의견주신부분은
"블랙박스에서 차량이 움직이는게보인다... 그래서 정차후 출발은 아니다... 상대차량이 움직이는게 보이지않느냐? 그럼 섯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가해자라고하시네요.
뭐.. 저도 스스로 운전습관을 다시금 고치고 좀 더 안전운전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다만 걱정인것은 상대방이 100 대 0을 주장해서 보험사내에서도 아주 힘들어하시는것같습니다.
대인도 합의를 하려고했지만 상대방분들의 성격상 절대로 대인합의를 안해주실것같아 저도 일단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전에 글을보시면 제가 운전자 성별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남자 또는 여자를 떠나 단순히 과실에대한 정보만을 객관적으로 알려고
했었습니다.
늦게마나 밝히지만 아주머니 두분께서 탑승중이셨고 최초 사고당시는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집에가셔서는 아마 생각이
바뀌신듯합니다.
아직은 가해자 및 피해자 그리고 과실비율이 안나온 상태다보니 추후에 좋은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조언해주시고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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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은 택도 없을거 같아요
가해책정되었으면 7 3나올려나요
저라면, 법적으로 끝까지 가서 과실비율 받아보겠습니다.
경찰이 님을 가해자로 처리했다면
븅심은 님과실 위주로 봅니다
차라리 소송가서 5:5만드는게 이득일 정도임 ㅡㅡ
이건 몇번을 밧지만 피해자가 되는게 맞는듯요,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인지하기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거걸 움직이기 때문에 가해자다,,이건 경찰들이 하는 말입니다.
직접 운전하면 거걸 어찌 다 알수 있나요,,,,
힘내시고,,,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상대가 100생각하면 솔직히 8:2 7:3불러도 거부할겁니다
소송가자고 하면 거부할거구요
그럼 분심위 거쳐서 가는데...,
분심위에서 5 5쯤 나오면 생각해보시고
소송 ㄱㄱ
판결문보고 승산 가능성있으면
항고심
소송도 1차판결은 희안하게 나옵니다
ㅋㅋ 가보심 웃음의 의미를 이해하실겁니다
분심위 3개월 소송 2~3개월
최소 6개월 이상보고 가셔야됨
사건배당많으면
9~12개월보시구요
급 일이 커지네요...
아무튼 경찰은 가피만 구분할 뿐,
과실 비율은 보험사끼리 협의를 하지요.
소송진행하심 가,피 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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