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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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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한것은 보증기간동안 보증이 되는게 맞으나
보통 차량에 부착하는 장비나 기타의 인태리어는
차주가 하는 것이므로, 차주가 바뀐 경우에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메이커마다 차이는있지만 보증서 확인해보시면됩니다
중고차 구매하면
차만 보고
차량 매뉴얼
멀티미디어(네비 블박 오디오 등) 매뉴얼
각종 보증서(썬팅 유리막 등)
다 무시하죠
매뉴얼안에 보증서 있고
보증서안에 읽어보면 양수양도시 어떻게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걸 안챙기니 문제인거죠
보증서 봐보세요
보증서 없어도 전산기록 있으니 시공은 확인될꺼고
다만 규정이 어떻게 되었을지에 따라
대응법이 좀 다르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주인이 바뀌어도
as는 해줘야한다 하지만....
명의자변경이면 불가입니다
왜냐?
돈주고 한사람은 따로있는데
돈안낸사람이 보증서 행사를 하면 썬팅업자는 무료봉사합니까?
만약 그 보증서로 끝까지 재시공받고 하다가 썬팅샵에서 신고하면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죄 및 사기가 걸릴수있으니 중고차사면 모든 보증서는 의미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본사에 문의를?
보증서에 적혀있는 시공점에 문의를 해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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