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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2868
전 부터 팔 내밀고 담배 뻐끔뻐끔 피길래 버리겠다 싶어서
거리 유지하며 따라가다가 영상 22초경 버리는걸 목격하고
스크린샷까지 찍어서 국민제보 신고했는데
답변이 창문밖으로 팔을 내미는 것은 종종 확인되나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꽁초가 바닥에 있는 장면이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는데
확대 및 어둡게 찐하게 해서 사진까지 첨부했는데도 인정이 안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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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조수석에서 던진것도 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약 5년 전 경험)
사유는 누가 던졌는지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허허
담배 투기로 신고하면 투기한 사람한테 벌금이 나오는게 아닌 차 주인에게 먹이는건데.
그 투기가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뭔 상관이여;;;;
그럼 다음부터 쓰래기 버릴땐 조수석 창문 열어서 던지면 된단 소린가?
화질 좋은 블박으로 날씨 좋을때 가까이서 찍는게 제일 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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