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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8.13 11:00 답글 신고
    전기자전거로 인도주행?
    당연히 불법이죠
    설마 몰라서 질문하는건 아니죠?
    피해자가 진단서제출하고 사건접수 했으면 당연히 처벌 받어야죠
  • 레벨 일병 들어왔습 20.08.13 11:11 답글 신고
    불법인것은 알고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글을 드렸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면 사건접수를 받아주고 합의를 해오는게 아니라 사건진행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합의를 해오라고하며 사건접수를 반려하고 사건진행조차 하지 않기에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의 한계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를 봤어도 처벌이기 때문에 사건을 반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령 3 Cameme 20.08.13 11:14 답글 신고
    자전거통행가능이면 괜찮은데
    그냥 일반인도면
    자전거는
    차량 사고랑 같습니다
    그래서
    인피면
    처벌 받아요
    사람이 급하게 건물에서 나왔다 그건 자전거운행자의 변명이구요
    보도침범으로 볼수있기에 사건접수 담당이 중과실로 잡을순 있습니다
    재판가도 자전거 인도통행 묵인으로 되지만
    전치 2주짜리 염좌가 아니고
    4주이상이면 ㅡㅡ 판사도 그리 안좋아함
    합의보고 오라는건 어차피 사건접수되도 똑같아요
    접수하고 합의
    합의하고 접수
    다만 경찰이 서류작성할께 줄어든다는거
    ㅎㅎ
  • 레벨 일병 들어왔습 20.08.13 11:18 답글 신고
    무조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사건접수 담당관의 재량인건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2 Chopper 20.08.13 13:29 답글 신고
    전기 자전거 스로틀 방식은 아직 원동기로 불류되거 면허도 잇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오도바이로 치는거나 같다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경찰에선 처리 안하려 할거 같아요
  • 레벨 일병 들어왔습 20.08.13 17:37 답글 신고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0.08.13 14:23 답글 신고
    사건 접수 조차 안 했다는 건 경찰이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한 거니 말 듣고 개인적으로 합의 해서 종료 하는게 좋을 겁니다.
  • 레벨 일병 들어왔습 20.08.13 17:37 답글 신고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게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0.08.14 13:03 신고
    @들어왔습 위에 써놓으신 대로 접수 되면 중과실 사고 되는데, 벌금,벌점 받아가며 사고 처리 할 필요 없다는 거죠.
  • 레벨 소위 2 reebok 20.08.13 15:31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대로 경찰이 귀찮아서 일수도 있지만 일크게 만들지말라고 기회를 준거일수도있습니다.
    중과실 당연히 처벌 받을꺼같네요
  • 레벨 일병 들어왔습 20.08.13 17:37 답글 신고
    어떤식으로 봐야 기회인건가요? 최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담아내려고 글을 썻지만

    입장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 레벨 병장 소구렌죠 20.08.13 17:54 답글 신고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12대중과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전기자전거가 PAS 방식 ( 패달을 굴림으로써 전기힘을 받는 방식 ) 그런거라면 원동기면허 없어도 됩니다.
  • 레벨 일병 들어왔습 20.08.13 21:52 답글 신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그냥 일반 인도입니다. 보도블럭이 깔린곳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레벨 하사 2 제네시스dh 20.08.14 01:20 답글 신고
    저도 보도블럭이 깔린(빨간자전거도로없음) t자형 골목에서 1~3km 비접촉 사고로 할아버지가 놀라시고 혼자 굴러서 경찰서가서 사유서(사건접수)만 쓰고 합의해서 할아버지 ct mri까지 해드렸네요(매우 정상임...)ㅠㅠ보험 필숩니다 진짜... 그 이후로 무조건 차도에서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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