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라도 법은 양쪽으로 균등하게 들이대십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2. 애새끼들 잡고 있다가 (원기옥 모음)
3. 112오면 블랙박스 보여줌
4. 애새끼들 부모 소환
5. 애새끼들 부모 오면 원기옥 발사!!!!
장소 딱 좋네요
차량 통행 많은곳도 아니고 편의점 데꼬가서 하드하나 사 맥이면서 경찰 올때까지 기다리면 될듯
2. 애새끼들 잡고 있다가 (원기옥 모음)
3. 112오면 블랙박스 보여줌
4. 애새끼들 부모 소환
5. 애새끼들 부모 오면 원기옥 발사!!!!
장소 딱 좋네요
차량 통행 많은곳도 아니고 편의점 데꼬가서 하드하나 사 맥이면서 경찰 올때까지 기다리면 될듯
진짜 욕밖에 안나옵니다
애새키들 겁대가리가
다시 한번 뜯어고쳐야할 법이라는걸 알려주네요.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한변호사가 이건 안 알려주던가요?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라도 법은 양쪽으로 균등하게 들이대십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심지어 해당위치는 단지내도로라 도로교통법 적용도 안됩니다..
아.... 민식이 놀이네
어제 보면서 정지선에 한 번만 섰다 가지 하는 생각은 했었네요.
애기들 행동이 문제라고봅니다. 섰다가는건 전혀 와닿지가 않네예;;
별수롭지도 않음
알고 한거면 혼 좀 나야함
내려서 꼬마야 누워봐 내가다시 밣아줄게 널 터트려주고싶어서그래~~
이러면 다시는 안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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