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낮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관련 질문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차로는 3차선이였구요,
상대차량은 1차선에서 대기중이였고 (차량순번은 앞에서부터 2번째)
정말 똑같은 예시가 넷상에 있길래 들고와봤습니다.
제가 B 차량이고, 상대가 A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진과는 다르게,
제 차량은 뒷범퍼가 완전히 나갔고(거의 떨어지다시피) 상대차량은 앞범퍼 우측 휠가드쪽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정체중 급 차로 변경'은 제가 0 과실이나,
상대측 보험사의 주장은 개정법의 기준이 1차선이 좌회전만 있을때 적용된다며,
제가 사고난 그지점은 1차선이 직좌(직진 좌회전 동시가능)여서 8:2를 주장합니다.
솔직히 직좌든 그냥 좌 도로든,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들이 1차선에 죽 서있으면 보이지 않으므로
저는 상관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이번기회에 본 케이스에 대한 사고를 확실히 파악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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