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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고마퇴근하자 20.08.26 10:19 답글 신고
    공동명의하시죠? 동생은 1%로 잡고 언제나님은 99%로 하심되요.
    누가 운행하시냐고 물으면 동생이 운행한다고 말하심되요. 그러면 동생쪽으로 각종 세금이랑 자동차 검사 등등 안내 고지가 옵니다.
    차량 중고시세가 600만원이더라도 300만원 적어도 되요, 어차피 정해진 시세에 준해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높게 작성은 금지.
    시간이 지나서 동생명의 전부(100%) 옮겨도 되요. 이때 중고시세에 맞게 취등록세가 계산되죠.
    답글 2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8.26 10:09 답글 신고
    저는 10만원 적었던거 같아요.
  • 레벨 소령 3 duddjtlfj 20.08.26 10:09 답글 신고
    그냥 준거면 무상이라고 적으셔야 맞습니다.
  • 레벨 대위 1 공더쿠 20.08.26 10:09 답글 신고
    적게적으면 양도세 문제 안생기나요?
  • 레벨 준장 쿠비시 20.08.26 10:11 답글 신고
    적게 적어내도 그 차량에 대해 정해진 시세가 있어서 그 시세로 취등록세 계산해줘요.
    대신 쓸데없이 높게 적어내면 안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8.26 10:15 답글 신고
    적게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연식에 따른 기준시세대로 세금이 나옵니다.
  • 레벨 원사 3 고마퇴근하자 20.08.26 10:19 답글 신고
    공동명의하시죠? 동생은 1%로 잡고 언제나님은 99%로 하심되요.
    누가 운행하시냐고 물으면 동생이 운행한다고 말하심되요. 그러면 동생쪽으로 각종 세금이랑 자동차 검사 등등 안내 고지가 옵니다.
    차량 중고시세가 600만원이더라도 300만원 적어도 되요, 어차피 정해진 시세에 준해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높게 작성은 금지.
    시간이 지나서 동생명의 전부(100%) 옮겨도 되요. 이때 중고시세에 맞게 취등록세가 계산되죠.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20.08.26 10:36 답글 신고
    고마님이 너무 정확히 알거 계시네요 ㅊㅊ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08.26 12:21 답글 신고
    몰랐던 정보네요. 감사합니다~ㅊㅊ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08.26 10:23 답글 신고
    보험 자차금액 참고하셔서 적으셔도 될거 같아요 ㅎㅎ
  • 레벨 준장 언제나 20.08.26 10:2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해소되었습니다^^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0.08.26 10:29 답글 신고
    그냥 대충 100만원이라고 적으면 최저시세로 해줄거에요.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08.26 10:38 답글 신고
    중고차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천 수억짜린 문제가 될수 있지만
    2천 아래는 뭐 국세청이 그닥 한가한곳이 아니라 문제가 안될걸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8.26 10:49 답글 신고
    동생에게 지분1%넘기고
    동생 명의로 보험가입 시키고
    운행하면 젤 간단!
    페차때 서류 인감 넘기면 땡!
    물론 보험은 풀옵션으로!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20.08.26 10:55 답글 신고
    계약서에 평균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적는다 - 계약서 금액으로 취등록세 냄
    계약서에 평균시세보다 적은 금액을 적는다 - 평균시세로 취등록세 냄
    (1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양도세?? 어차피 취등록세 다 내는거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0.08.26 13:21 답글 신고
    최저가 10만원 적어도 상관없음 그럴시 평균시세로취득세나옴. 평균시세보다 비싸게만 적지마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0.08.26 13:23 답글 신고
    이건 추천 ㅋㅋㅋ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20.08.26 16:07 답글 신고
    적게적어드 정해져잇음
  • 레벨 중위 1 랑이m 20.08.26 17:01 답글 신고
    무상으로 적으셔요. 알아서 해줌.
  • 레벨 소위 2 수돌이아빠 20.08.27 15:55 답글 신고
    각 차종별로 년식에 따라서 취등록세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가격보다 높게 적어서 제출하면 세금 더 내는것이고

    그것보다 적게 적어서 제출하면 별도표에 근거해서 취등록세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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