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하시죠? 동생은 1%로 잡고 언제나님은 99%로 하심되요.
누가 운행하시냐고 물으면 동생이 운행한다고 말하심되요. 그러면 동생쪽으로 각종 세금이랑 자동차 검사 등등 안내 고지가 옵니다.
차량 중고시세가 600만원이더라도 300만원 적어도 되요, 어차피 정해진 시세에 준해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높게 작성은 금지.
시간이 지나서 동생명의 전부(100%) 옮겨도 되요. 이때 중고시세에 맞게 취등록세가 계산되죠.
공동명의하시죠? 동생은 1%로 잡고 언제나님은 99%로 하심되요.
누가 운행하시냐고 물으면 동생이 운행한다고 말하심되요. 그러면 동생쪽으로 각종 세금이랑 자동차 검사 등등 안내 고지가 옵니다.
차량 중고시세가 600만원이더라도 300만원 적어도 되요, 어차피 정해진 시세에 준해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높게 작성은 금지.
시간이 지나서 동생명의 전부(100%) 옮겨도 되요. 이때 중고시세에 맞게 취등록세가 계산되죠.
누가 운행하시냐고 물으면 동생이 운행한다고 말하심되요. 그러면 동생쪽으로 각종 세금이랑 자동차 검사 등등 안내 고지가 옵니다.
차량 중고시세가 600만원이더라도 300만원 적어도 되요, 어차피 정해진 시세에 준해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높게 작성은 금지.
시간이 지나서 동생명의 전부(100%) 옮겨도 되요. 이때 중고시세에 맞게 취등록세가 계산되죠.
대신 쓸데없이 높게 적어내면 안됩니다.
연식에 따른 기준시세대로 세금이 나옵니다.
누가 운행하시냐고 물으면 동생이 운행한다고 말하심되요. 그러면 동생쪽으로 각종 세금이랑 자동차 검사 등등 안내 고지가 옵니다.
차량 중고시세가 600만원이더라도 300만원 적어도 되요, 어차피 정해진 시세에 준해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높게 작성은 금지.
시간이 지나서 동생명의 전부(100%) 옮겨도 되요. 이때 중고시세에 맞게 취등록세가 계산되죠.
궁금증해소되었습니다^^
2천 아래는 뭐 국세청이 그닥 한가한곳이 아니라 문제가 안될걸요
동생 명의로 보험가입 시키고
운행하면 젤 간단!
페차때 서류 인감 넘기면 땡!
물론 보험은 풀옵션으로!
계약서에 평균시세보다 적은 금액을 적는다 - 평균시세로 취등록세 냄
(1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양도세?? 어차피 취등록세 다 내는거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정해진 가격보다 높게 적어서 제출하면 세금 더 내는것이고
그것보다 적게 적어서 제출하면 별도표에 근거해서 취등록세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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