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옆동네 서식중인 Roto, 여기선 르네아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ㅠ
즐겁게 퇴근하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제 신호가 되어서 직진을 했는데
옆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던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저는 사각지대였고, 나중에 인지해서 클락션과 함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결국 충돌했습니다.
내려서 하는 말이 죄송하다도 아니고..
본인 신호에 들어온거 맞냐고 묻더라구요.
장난하시냐고 블박 있냐고 물어보니 블박 있다고 저도 있다고 하니까 보험사 부르자고 해서 기다리는데
손목이 갑자기 저리더라구요.
여튼 보험사 와서 이래저래 사진찍고
상대편 보험사 (삼성화재) 현장 직원도 과실 인정한다고 대물 접수 해드리겠다고 하길래
대인은요? 이러니까
사장님이 월요일날 상담받아보고 넣으신대요 하고... 접수도 안해주는겁니다.
저 진짜 저리고 아픈데 답답하고 해서 자손으로 우선 응급실부터 갔습니다.
사고난게 토요일인데, 월요일 그니까 어제부터 심폐소생술 관련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학과 전공입니다.)
어찌저찌 주말에 CT 찍었는데 놀라면서 일자목 되고 신경이 눌린 것 같다고.. 전치 3주 진단에 가벼운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헤드레스트에 경직되면서 부딪힘)
결국 월요일날 CPR 하다가 도저히 손이 저려서 횟수 못채우고 계속 교대 요청하고 ㅠㅠ
여튼 억지로 우기니 대인 접수는 넣어주었는데, 마디모를 접수하겠답니다..
살짝 부딪힌 것 가지고 엄살부린다고..
보상 담당자들끼리 이야기하더니 삼성화재는 이건 저희도 무과실 해도 할 말이 없네요 ㅠ 라고 할 정도였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을 안한다는 겁니다.
더 웃긴건 현장에서 블박 제공도 안했다네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더니
오늘 경찰 다녀와도 인정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ㅠ 끝까지 9:1 이나 8:2여야 한다고 우기네요.
저희 보험사 직원도 지쳐서 이건 소송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자차가 없어서 소송 대리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셀프소송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냥 9:1로 인정해야하나 속상하기도 하구요 ㅠ
상대방은 자차로 수리 중이고
저는 대물 접수는 되어 있는데
차는 내일 모레 나올 것 같습니다. 견적은 250정도 나왔구요. (K3 2015년식)
휀다, 범퍼, 휠하우스, 휠 모두 교환입니다.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저도 충격이 어마어마하네요.
1. 이 상황에서 제가 과실 1이라도 인정하면 제 보험 할인 사라지고 사고 경력 잡히지 않나 해서 걱정입니다.
합의 하는게 맞을까요?
2. 만약 9:1로 합의하면 상대편이 자차로 수리한 부분 1 과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지 않을까요?
3. 저희 보험사 직원은 소송을 권유하고 있는데, 수리가 완료되도 차 안타고 합의 될 때 까지 렌트카 굴리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돈 내고라도 우선 찾아와야하는게 맞는건지요 ㅠ
4. 제 과실이 잡히는게 맞긴 맞는건가요 ㅠ
첫 사고라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보배 형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소장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답답합니다.
인정하면 안됩니다
인정하면 안됩니다
상대보험사 어중간하게 1차는다면 금강원신고
소송가세요 알아보실때 택시타시거나 렌트하시구요 렌트 끝나시면 운전하기 힘들다고 택시부르시고 영수증 꼭 챙겨서 청구하세요
이 경우 대물 금액만 청구원인에 적어야하는지 기타 위자료 등등도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그래도 인정 안한답니다..
이건 어쩔수없어요
저런 작은 접촉사고에서 대인은 민감한문제거든요
양쪽 같은 보험사면 직접 소송 하셔야 합니다.
양쪽이 보험사가 다르면 우리 보험사에게 분심위고 뭐고 다 필요없고 상대가 인정 안하면 나도 소송가겠다고 하세요.
또한, 보험사가 처리를 미적미적 거리면서 안해주는거면 금감원에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부당한 과실을 나누려고 한다고 민원 넣으세요.(넣겠다고 협박 하지 말고 그냥 넣으면 바로 연락 옵니다.)
소송한다고 왔다갔따 한 교통비영수증하고
시간 손해본 거 하고
자비 병원비 하고
관련 돈 나간거 다 모아 증빙제출해서
민사로 돈 받아야죠
상대방이 전혀
인정을 안한다니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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