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반대편에 블박 녹화 시켜놓고
죠져보신 형님 계신가요?
누가봐도 정상인 아줌마인데
장애인 발급 표지 차량이라서요
물론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장애가 아닐수도 있으나
일단 신고 넣고 보면 차량 명의자 및 장애 확정서 제출한 사람을 검토 후 과태료 멕이지 않겠나요?
차량 반대편에 블박 녹화 시켜놓고
죠져보신 형님 계신가요?
누가봐도 정상인 아줌마인데
장애인 발급 표지 차량이라서요
물론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장애가 아닐수도 있으나
일단 신고 넣고 보면 차량 명의자 및 장애 확정서 제출한 사람을 검토 후 과태료 멕이지 않겠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D0501007000
잘못된 정보는 정정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아 올립니다.
대부분이 본인 명의 아닌걸로 타는게
꼴 뵈기가 싫습니다
그런 놈 맞은 편에 주차해서 블랙박스에 녹화하고, 멀쩡한 사람 혼자 주차하고 내리는 장면이 녹화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표지를 받을 때 등록한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나이와 성별은 지자체에서 알고 있을테니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큰 차이가 나면(나이, 성별) 과태료를 부과하겠지요.
제가 주로 신고하는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라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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