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보해주신 사진과 상황 설명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정지선위반에 관한 항목은 존재 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처벌조항을 적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정지선을 훨씬 넘어가 교차로내에 정차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되는 경우는 제25조5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상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한 경우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적신호시 정지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면 제5조 신호지시위반이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 처리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3) 제보해주신 사진상으로는 교차로 내 통행을 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어지지 않고 횡단보도 상 보행자도 보이지도 않아 피신고차량 운전자를 불러 내었을 때 명확한 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애매한 위반사항입니다.
좀 심하면 신호위반 때리구요
1) 제보해주신 사진과 상황 설명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정지선위반에 관한 항목은 존재 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처벌조항을 적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정지선을 훨씬 넘어가 교차로내에 정차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되는 경우는 제25조5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상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한 경우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적신호시 정지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면 제5조 신호지시위반이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 처리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3) 제보해주신 사진상으로는 교차로 내 통행을 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어지지 않고 횡단보도 상 보행자도 보이지도 않아 피신고차량 운전자를 불러 내었을 때 명확한 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애매한 위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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