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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9.12 15:46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 건은 처리 거의 안해줌
  • 레벨 소령 1 nagara 20.09.12 16:04 답글 신고
    정지선위반은 없고 꼬리물기 과태료나 꼬리물기 경고 나갈겁니다
    좀 심하면 신호위반 때리구요
  • 레벨 소령 1 nagara 20.09.12 16:12 답글 신고
    예전에 인천에서 받은 답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1) 제보해주신 사진과 상황 설명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정지선위반에 관한 항목은 존재 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처벌조항을 적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정지선을 훨씬 넘어가 교차로내에 정차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되는 경우는 제25조5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상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한 경우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적신호시 정지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면 제5조 신호지시위반이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 처리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3) 제보해주신 사진상으로는 교차로 내 통행을 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어지지 않고 횡단보도 상 보행자도 보이지도 않아 피신고차량 운전자를 불러 내었을 때 명확한 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애매한 위반사항입니다.
  • 레벨 대위 3 백성신문고 20.09.12 16:33 답글 신고
    뒷바퀴까지 정지선 넘어가도 경고처리하는 부서가 다반
  • 레벨 상사 1 동네일주 20.09.12 16:43 답글 신고
    이러니 개선이 안되지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0.09.12 16:46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은 기본적으로 지시위반임.
  • 레벨 대령 3 파장 20.09.12 16:47 답글 신고
    좀만 더앞으로갔음 좋을턴디
  • 레벨 상사 1 대왕보배 20.09.12 19:56 답글 신고
    경고 처분으로 끝난답니다. 고로 니가 원하는 그림 안나와
  • 레벨 소령 3 아침엔고기 20.09.12 23:01 답글 신고
    의도적이지 않은 정지선 위반 경우가 많기에 일일이 다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상속에서 빨간 불인데도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를 가리는게 확실하기 증명되지 않는 이상은 경고 처분을 하거나 그냥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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