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슨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 청원글은 비공개 처리되어 더이상은 노출이 안되고있네요..
우선 제 소식이 궁금하실것 같아서 전해드리려 다시 글을 씁니다.
금요일에 제 사건이 형사팀에서 강력팀으로 재 배당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후,어제,일요일에 제가 강력팀에가서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구요,
피해자 신분이 아닌 상대방쪽에서 제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말했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음을 고지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날때 쯔음, 저에게 사건조사 마무리되면 정리해서,
피의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이혼에 관해서 가장 이야기가 많으신데요,
네 제가 바보고 제가 병신이고 제가 또라이고 다 맞습니다.
한번 외도 사실을 알았을때 이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헌데 저는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렸을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집 근처 할인마트에 가더라도 엄마손잡고 오는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학교 운동회때 엄마,아빠 같이 응원오는 아이들이 부러웠고,
엄마가 만들어주신 간식을 먹을수있는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드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아버지께서 술안주로 드시던 찌개를 반찬삼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주시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부딪치며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외도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 아이들이 상처를 받진 않을까,
저에겐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제 전부인 아이들이 소중했기에, 지켜야 했기에,
모든것을 제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엄마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울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기에,
이해하고 용서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도 평소에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잘했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 아이들하고 만들기도 잘 해주었구요,
아이들 끼니는 삼시세끼는 아니더라도 2끼는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잘하니 용서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외도를 하였고 ,
똑같이 저는 이해하고 용서하며 반복이 되어 7번째 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용서했던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였구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현재는 이혼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나면 어디하나 부러뜨린다는 말을 했단 이유로 협박으로 고소를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을텐데요,
그 협박건은 조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한다고 오늘 문자를 받았구요,
지난7일 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피해자 임시보호명령 이라는 서류 였구요,
고소했던 협박으로 인하여 무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고 법원에 확인했습니다.
100M이내 접근금지,전화,문자,등 일체 금지.
이러한 신청을 해놓고 먼저 연락을하고
21일 폭행당할 당시에도 저는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으나 ,
먼저 연락해와서,저를 찾아와 저를 폭행한것이구요,
협박으로 고소를 한것은 12일 입니다.
즉, 협박으로 고소후, 저를 폭행하러와서 폭행을 했고 , 그 이후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그이후 먼저 연락와서 유치하다는등,
약올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왜 이러한 신청을 했는지도 저는 알수있습니다.
현재 저의 아내와 내연남이 같이 동거하는 곳을 제가 알고있다는걸 알기에,
불륜의 증거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는것을 알고 신청을 한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100M이내 접근을 못하기에 지금까지 모은 증거로만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요,그리고 재산 위자료 이야기들이 많으신데요,
저의 아내는 저와 결혼해서 해본일 이라고는 식당써빙 같은 단순 알바만 했었고,
처음 만났을때도 뚜렷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혼자서,투잡 쓰리잡 하고 쪽잠을자며 생계를 이어나갔구요,
고로 받을 위자료도 없고 , 재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것은 , 아이들 친권,양육권,이혼,위자료 등 이며,
위자료는 현재는 받을 방법은 없으나,그래도 해놓긴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위자료는 변호사 상담결과 약 1500~2000 정도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가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실질적 판례로 본다면 위자료는 최고가 3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준비하고 있구요,
조작이라니...소설이라니...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신데...이런것으로...
거짓을 말하고 이야기할만큼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고,
아이들,그리고 저희 가족을 가지고 이러한 말도 안되는 행동을 꾸미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사진 몇개 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아내와 내연남은 충남 천안 성정동 오피스텔에 동거중 이며,
혹시 경찰분이나 잘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어디까지 공개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지 알려주신다면
공개할수있는한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이혼소송때는 서로에 대한 숨기고싶은 치부 까지 모두를 드러내야 하기때문에.
책잡힐 일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원글은 왜 비공개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또 소식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글,그리고 공개가 문제가 된다면,,,삭제할수있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보복하러 왔던 편의점CCTV 영상 경찰에서 8분가량 되는 영상을 확보 하였구요,
그영상에는 제가 피해다니는거 내연남이 계속 저를 따라 다니며 횡포를 부리는 장면등
다 담겨있다고는 하더군요.
헌데,
당일날 일어난것이고 , 신고해서 또 왔다는 이야기를 한것도 아니라서
아마 보복으로 인정되기는 힘들것이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정확한건 재판해봐야 알겠지만...현재는 그렇다고 합니다.
살면서 둘만의 무슨 사연들이 있었는지......... 폭력까지 당한건 정말 황당합니다!!
힘내세요 형님..
하......
저도 천안 토박이고 앵간한 건달 양아치들 다 압니다.
글이 사실이라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쪽지 주세요.
진짜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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