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여기 교사블에 맞는 글인지 의문입니다만, 제가 다른 게시판에는 글을 올리는 것이 탐탁지 않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래 전 울산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2주간 휴가를 받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하다 귀대하는 날이 되어 부대에서 멀지 않은 작은누나 가게(이발관)에 들러서 좀 늦은 점심을 먹고 동료 대원들과 같이 먹을 간식도 준비하고 내실에서 전투복(의무경찰의 전투복은 육군 군복과 색상과 재질이 다릅니다. 국방색이 아니라 약간 파란색 세로 줄무늬.? 90년대 초부터 바뀌었지요. 물론 입으면 덥고 추운 것은 마찬가지.. ^^)을 다림질하던 중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이발사인 자형과 같이 일하던 누나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호흡도 힘들어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다 싶어 자형이 업고 지나가던 택시를 무리하게 세워서 가까운 공업탑로터리 인근의 백병원으로 갔습니다. 자형과 누나를 택시에 태우고 기사에게 비상등과 상향등을 점등하고 달리라고 부탁하고(당시엔 119구급대가 거의 없던 90년대 초라서.. 경찰의 C3 순찰차가 각 파출소에 막 배정된 시기였지요. 비상등과 상향등은 일반 차량이 긴급상황임을 알리는 방법..), 저는 자형의 부탁으로 내실에 있던 조카들을(아마 큰딸이 4살, 작은 딸이 돌이 지난 정도) 보살피고(라고 쓰고 같이 논다고 읽어야 합니다 ^^) 아이들이 엄마 어디 가쏘? 하면 응~ 아빠랑 잠깐 어디 갔어~ 삼촌이랑 놀자~
시간은 흘러 귀대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복귀하는 날 19시까지 귀대해야 하지만 관례적으로 별일이 없으면 1시간 일찍 18시까지 부대에 도착하도록 했었지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시 부대가 울산시청 내에 있어서 야음굴다리(공업탑로타리에서 야음동 방면으로 150~200m 정도 가면 나오는데, 지금은 없어졌겠지요) 지나 현 동서오거리 좀 못가서 있던 누나네 가게에서 걸어서 10~15분 정도면 되지만, 아무래도 제때 귀대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부대 행정반으로 전화를 걸어 마침 당직사령이던 우리 소대장에게 현 상황(누나가 이러저러해서 병원 응급실로 갔고, 어린 아기(?)인 조카 둘을 보살피는 중이라 당장 귀대하기 어려운)을 설명하니 소대장이 우선 휴가를 하루 연장해줄테니 염려 말고 누나와 누나네 가족을 잘 보살펴라. 누나네 가족도 경찰인 네가 보호해야할 국민이다. 필요하면 더 연장해줄테니 상황 봐서 연락해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18:30쯤에 자형의 연락을 받은 여동생이(조카들의 막내고모)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택시타고 헐레벌떡 도착했고, 다행히 20시쯤에 누나와 자형이 돌아와서 귀대해야 하지 않냐기에 하루 연장했으니 걱정 마시라..
울산에서 복무하던 중 주폭의 행패를 제지하다 오른쪽 눈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울산의 최상급 종합병원에 약 10여 일간 입원해 있었는데 선친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던 큰형님이 주치의(안과 과장)의 3주간 입원하라는 진단과 다르게 10일 정도 만에 퇴원한 것에 대해 소속부대장(기동중대장)에게 민원전화를 2~3회 정도 했었지요. 부대로 찾아와서 중대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치의에게 조기퇴원을 계속 부탁하여 무리하게 근무하거나 훈련하지 않게 하겠다는 확약을 부대 간부로부터 주치의가 받은 후 퇴원하게 한 것이었는데.. ㅋ
근무배치가 되면 저는 경찰버스(당시 닭장차.. ^^)나 거점 파출소에서 무전기를 들고 상황대기를 하거나, 경찰전산망에서 도난차량 또는 수배자 여부를 조회하여 방범 또는 교통근무중인 동료의경들을 지원하는 등 한시적으로 꿀보직(?)을 맡았었지요. 보안규정상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근무 중이라 부대 외부에 있어서 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후 중대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았는데, 중대장의 설명으로는 저의 치료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큰형님에게 설명해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며, 후속 치료(통원치료)를 충실하게 받도록 적극 배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셨지요.
실제로 그전부터 종합병원 안과에서 치료가 예정된 날은 중대장 지휘차량을 배정해주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간부들의 개인차량으로 교통편을 제공해주는 등 적지 않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해에 새로 온 중대장도 부대 사정상 교통편 제공이 어려울 경우 택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지요. 저는 행정반에서 택시비를 지급하기에 부대 공금인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중대장(당시 수도권 지방경찰청장)을 만났을 때 중대장의 개인 지갑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큰형님의 둘째 아들이 입대한 후 신교대에서 주말에 동료 훈련병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쇄골이 골절되었을 때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하겠다는 것을 큰형님과 제가 강경하게 반대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했던 적이 있었지요. 병가도 당초 2주일인 것을 주치의(집도의?)의 진단을 근거로 신교대의 담당 중대장에게 전화해서 병가를 연장하여 4주간 세브란스에 입원해있게 했습니다. 당사자인 조카가 자대생활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군대 가서 골병드는” 꼴은 용납할 수가 없었지요.
조카는 그 부분(자대생활)이 조금 마음 쓰이는 듯했지만, 완치되지 않은 채로(4주간 입원해서 가료해도 완치라고 하긴 어렵지만) 자대 생활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부친과 저의 설득에 수긍했고, 나중에 다리 골절상을 입고도 2주 만에 퇴원해서 복귀한 후임병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다행으로 여겼다고 했었지요.
근래에 추장관의 아들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저런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름 사정이 있었지만 당사자인 저의 건강문제도 아닌, 어린 조카를 보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휴가를 연장하고( 전화로, 물론 다음날 병원에 들러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저의 병가에 대해 항의민원을 2~3회 제기하고, 게다가 부대로 방문하여 부대장에게 항의면담을 한 저의 큰형님과 조카의 수술에 대해 군병원을 거부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게끔 신교대 부대장에게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고, 병가 역시 주치의의 소견서를 근거로 2주에서 4주로 연장, 그것도 전화로 연장했는데..? 소견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하고 승인받긴 했지만…….
저나 큰형님이 정치인이나 이른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소대장, 중대장이나 조카의 신교대 부대장이 호인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근래에 들어 처음으로 의문이 듭니다.
작년 조국 장관 때도 광풍이 불었지만, 막상 드러난 것은 이상한 표창장 위조? 이번 추미애 장관의 광풍엔 병가 연장? 그것도 막 수술을 받고 회복중인 병사의 병가 연장 문제라?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더니.. 참나..
관련한 기록이 없다? 복무 중에 다친 오른쪽 눈이 나중에 결국 실명이 되어 혹시 관련 혜택이 있을까 하여 17년 후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문의하니 관련 기록이 없다던데..? 흠..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급했을 공상처리 기록도 없다는데, 휴가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이 과연 특이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만간 저의 아들들도 입대할 것입니다. 입대하면 소속 부대장이 연락을 하겠지요. 나라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데 감사하고 어쩌고 하겠지요. 뭐 제가 보낸 것도 아니고 지들이 간 것이겠지만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대장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그럼, 저도 아들의 소속 부대장에게 청탁한 죄를 짓게 되겠지요.
그렇더라도 몇 번이고 강조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적극적으로 청탁"할 것입니다. 아직 아들을 군대 보낸 경험이 없어 연락해올 부대장에게 할 다른 대답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덧붙임) 당시 의경 기동중대장은 저의 병가(입원)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항의성, 추가 병가를 요구하는 청탁성 민원을 제기한 저의 큰형님에게 항의를 들어주고 관련 규정 등 부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 어떤 고위장교처럼 "교육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덧붙이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미복귀자에게 부대에서 연락했을 때 복귀해야 할 일자에 복귀하지도 않은 주제에 “집인데요?”라고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듣고 본 기사에 따르면 서모 일병은 당초 23일까지 병가였었고, 현모 당직사병은 서모 일병의 직속 선임병이 25일에 서모 일병이 복귀하지 않은 것을 보고(?)하여 알게 되었으며 서모일병에게 연락하여 복귀를 명령했다고 나옵니다.
흠.. 아무리 카투사가 널널한 보직(?)이라 할지라도 복귀 당일인 23일 저녁 점호에서 서모 일병의 미복귀가 확인되지 않고 이틀이 지난 25일에서야 확인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 이틀간(23일, 24일) 점호를 하면서 미복귀한 것을 몰랐다면 해당 부대 간부들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게다가 이미 이틀이나 복귀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탈영으로 볼 수도 있는데(실제로는 탈영이 아니라 미귀대로 보지요) 당직 사관 등 보고해야 할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당직사병이 연락하여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요즘 군대는 당직병에게 임의로 처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제가 휴가를 하루 연장했을 당시에 행정반의 당직병은 저의 연락을 받고 대략적인 상황을 청취한 후 바로 당직사령이던 소대장에게 보고했고, 소대장이 전화를 넘겨받아 제게서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직권으로 1일간 휴가를 연장했고 다음날 아침에 부대장인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모 일병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저의 전화를 받은 당직병이 임의로(당직사령 등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휴가 연장을 결정한 후 제게 하루 연장했다고 통지하는 꼴입니다.
카투사 역시 우리 육군의 인사관리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니 복귀일자를 2일이나 지나도록 복귀하지 않은 군인에게 일단 최대한 빨리 복귀하라고 명령하고 보고절차를 밟았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아닌 것으로 소식이 들리지요? 현모 당직사병이 서모 일병의 미복귀를 무마하려는 행위를 했다는 식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도 올라왔었습니다. 게다가 이틀간이나 미복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카투사의 부실한 인사관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군법무관 출신자의 주장도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레기의 뇌피셜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더라 식이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병가의 연장이 언제 승인되었고, 그것이 언제 서모 일병에게 통지되었는지 확인되어야 왈가왈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권력가도 아닌 일반 병사가 2주였던 병가를 4주로 전화로 연장하기도 하는데, 4일간 연장을 그것도 서모 일병의 개인 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으로 처리한 것조차 문제를 삼아 마치 무장탈영한 것을 권력으로 무마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있으니 쓴 글입니다.
중대급 이상의 군부대에는 행정을 처리하는 간부와 병사가 있습니다. 휴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인사계원이 있고, 보급 등등을 담당하는 계원이 있고, 그를 관리하는 행보관이 있지요.
카투사 지역대에도 관련한 행정병과 간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 개차반이었던 모양입니다.
저의 기록이야 90년대인데다 17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니 자료가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서버에 관련 기록이 보관되는 2017년의 기록도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으니 카투사 지역대 자체가 개망나니들의 집합소인 모양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병역문제에 예민한지는
아들 입대 시키는 날, 입소대대앞에서면서 이해가 가더군요. 지금은 군생활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후반기 교육장으로 또다시 자대로, 자대에서 전역하는 그 날까지 오직 무탈전역만 바라던 시절이있었습니다.
지금도 군복무에 청춘을 바치고 있는 아들들에게 힘내라고, 화이팅하라고, 님들 덕분에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해봅니다.
군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