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설명
1.2차로 좌회전 전용
3.4차로 직진 전용
5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직진신호먼저 녹색신호 들어온다음
10~15초지나 좌회전신호 들어옵니다
3차로에 좌회전금지 있습니다
3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들은 지시위반으로 당연히 처리합니다
궁금한건 마지막 흰색 스타렉스인데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후 좌회전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짜피 좌회전하려면 3차로를 지나야 하고
3차로가 직진인데 4차로에서 상식상 좌회전 안되는곳입니다
이 스타렉스를 교차로통행방법위반(좌회전)으로 처리하더군요
똑같이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말이죠
상식상 이해가 안되서 물어봅니다
글내용에도 4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어짜피 3차로 지나야하고
상식상 4차로에서 좌회전하면 안되죠
1.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랑
사고나면 4차로 차량은 중과실처벌 안되겠네요?
3차로에 차량이 좌회전시
1.2차로에 차량이랑 사고시
3차로 차량은 중과실처벌은 당연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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