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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0794
과학차 5호기 차량 번호판 옆에다가 뭘 꾸며놨더라고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스마트 국민제보에는 번호판 관련 신고 할 곳이 없던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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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은 그 어떤 물건으로도 가려서는 안 되고,
무엇이라도 붙이면 안 됩니다.
번호판은 그 어떤 물건으로도 가려서는 안 되고,
무엇이라도 붙이면 안 됩니다.
촬영 일자, 시간, 장소
해당 차량 번호 기입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세요.
경찰은 번호판 숫자 위에 종이 붙이는 정도 악질이어야 처리함
번호판 불법 부착물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지자체 담당자 재량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만 하는경우가 있고 과태료 부과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극행정은 무조건 민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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