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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shoutnight 20.09.29 01:14 답글 신고
    네,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번호판은 그 어떤 물건으로도 가려서는 안 되고,
    무엇이라도 붙이면 안 됩니다.
    답글 3
  • 레벨 대위 3 shoutnight 20.09.29 01:14 답글 신고
    네,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번호판은 그 어떤 물건으로도 가려서는 안 되고,
    무엇이라도 붙이면 안 됩니다.
  • 레벨 병장 앞만보고간다 20.09.29 01:15 답글 신고
    번호판에 저렇게 한 애들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 레벨 대위 3 shoutnight 20.09.29 01:34 신고
    @앞만보고간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되고, 제목에 자동차 번호판 불법 스티커 신고
    촬영 일자, 시간, 장소
    해당 차량 번호 기입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세요.
  • 레벨 병장 앞만보고간다 20.09.29 01:4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nagara 20.09.29 01:29 답글 신고
    저정도는 귀여운 수준이라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앱 지자체 신고
    경찰은 번호판 숫자 위에 종이 붙이는 정도 악질이어야 처리함
  • 레벨 대위 1 주차단속반 20.09.29 01:34 답글 신고
    자괸법 위반 신고 가능
  • 레벨 병장 앞만보고간다 20.09.29 01:39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 레벨 하사 2 NEWRADIO 20.09.29 02:46 답글 신고
    무슨앱이든(신문고/목격자) 경찰로 넣어도되고 지자체로 자동이관됩니다. 시원하게 간지러운거 긁어드렷죠?
  • 레벨 병장 앞만보고간다 20.09.29 14: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뿌우우웅우웅 20.09.29 07:13 답글 신고
    그냥 스마트국민제보면 교통위반신고 기타로 넣으시면 되요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9.29 08:57 답글 신고
    과학은 과학
  • 레벨 대위 2 비1상 20.09.29 09:28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혹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번호판 불법 부착물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지자체 담당자 재량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만 하는경우가 있고 과태료 부과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앞만보고간다 20.09.29 14:25 답글 신고
    원칙이 과태료 부과인가요?

    소극행정은 무조건 민원 갑니다
  • 레벨 중장 991GT2RS 20.09.29 17:37 답글 신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사이언스들이 노벨상,노벨문학상,노벨평화상,퓰리처상을 받으려고 애쓰는군요. 저런짓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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