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이겠군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에 대해 요즘 공부를 하고 잇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오전8시 부터 ~ 밤8시까지 불법 주차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한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만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가능한 구간이라고
공식적으로 고시 해놓았는데요
그러면 골목길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다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은 운전자 과실이 더 크고
위에서 나열한 구간을 제외한 구간들은 운전자 과실이 적게 발생 한다는 건가요?
정부가 참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내일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자와 통화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신고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계신 형님 계신가요??
담당자가 1도 몰라서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공부 했을지 내일 한번 취재 형식으로 똥줄 좀 타게 해봐야곘네요
담당자 교체 시켜야 됩니다
자질 없는 공무원들 끌어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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