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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1595
명절 연휴 첫날부터 그냥 맛깔나게 피시더만...
이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아닌거 같은데요..
음소거를 안시켜서 음악소리가 좀 클거 같으니 소리는 줄이고 재생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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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7의 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 3항 4호를 적용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보조금 받기때문에 그냥 안넘어갑니다.
직업은 알겠는데.. 신고 하고 결과 알려드릴께요.. 님도 그러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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