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주택가에 화물택배회사가 들어오더니
이면도로를 자기네 주차장인 마냥 지게차와 영업용1.5톤 택배차 여러대를 항상 밤샘주차 해놓습니다
자기네들 주차 자리 마련하려고 도로에 적치물들은 기본입니다
2톤이나 2.5톤은 차고지증명 관련으로 단속 가능한걸로 아는데
1.5톤은 개인화물만 문제 없다는 말도 있고 영업용과 개인 모두 단속된다는 말도 있고 아시는 분 있나요??
지게차 같은경우도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주택가에 화물택배회사가 들어오더니
이면도로를 자기네 주차장인 마냥 지게차와 영업용1.5톤 택배차 여러대를 항상 밤샘주차 해놓습니다
자기네들 주차 자리 마련하려고 도로에 적치물들은 기본입니다
2톤이나 2.5톤은 차고지증명 관련으로 단속 가능한걸로 아는데
1.5톤은 개인화물만 문제 없다는 말도 있고 영업용과 개인 모두 단속된다는 말도 있고 아시는 분 있나요??
지게차 같은경우도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듯
차고지 의무제 면제 조건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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