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다니는 도로 4거리가 있습니다.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되는 4거리이며
1차로는 직진금지 좌회전 차선
2,3차로는 직진차선 입니다.
매번 이장소에서 지시위반차량들 신고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하게...
반대편에 신호대기하고있을때
지시위반하는차량 (반대편 마주오는차량)
신고해도 처리가 될까요?
바닥 표지 보이지 않아 처리가 안될까요??
예전에 동일방향 지시위반차량 바닥에 표지 안보인다고
처리 안되던거 사진과 로드뷰로 찍어 보내줬더니 처리해주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궁금하네요
신고할 영상은 쌓여있는데
올리기 여간 귀찮네요;;;ㅎ
그래도 잊지않고 신고!
두세번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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