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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열등감 20.10.09 12:41 답글 신고
    대인은 과실잡히면 무적권입니다. 전액. 과실만큼 x
  • 레벨 소위 3 에어맨123 20.10.09 12:42 답글 신고
    인정못한다 하시고 소송 가셔야죠 그럼
    영상없으면 인정해야죠
  • 레벨 대위 3 우그르 20.10.09 12:43 답글 신고
    지들 마음대로 확정 못하는데?
    쓰니형이 뭔가를 인정 했겠지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10.09 13:09 답글 신고
    보험사 돈입니다.
    님이 관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인들어간 순간 할증당첨이라 의미없음

    100:0이었다가 지들맘대로 9:1한건 금감원 민원넣어 보세요

    100:0자신하면 소송가셔도 됩니다.
    소송하면 대인금액 과실로 나눔

    보험처리가 전부 종료되었다면 소송할수 없음
  • 레벨 중장 spe02 20.10.09 13:19 답글 신고
    무과실이 아닌이상
    대인은 100%지급됩니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0.10.09 13:50 답글 신고
    가해자측 2명중에 운전자는 100% 지급
    동승자는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 10% 만 지급
    가해자 보험사에서 동승자 90% 지급
    결론 가해자끼리 나눠먹는 대인합의금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10.09 14:43 답글 신고
    이런글은 영양가 없고요
    블박영상으로 무과실인지 판단이 우선인데 지나고나서 1과실로 치료비 많이 나갔다는건ㅡㅡ
  • 레벨 원사 3 할머니국밥 20.10.09 18:46 답글 신고
    어떤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적은 사고의 경우 1년간 할증 유예를 두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내 또 다른 사고나면 할증확정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레벨 소위 1 서울주민의발 20.10.11 00:21 답글 신고
    가해자도 100:0이 아닌이상 대인접수 요구하면 해줘야 하구요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경찰서 진단서 첨부해서 신고된
    사고면 가해자 운전면허벌점 먹습니다
    글쓴분도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대인치료비 받으시면 되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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