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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쟁점서비스 / 도로교통법 제17371호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안 3번.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국힘당에 물어보세요 ~~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자전거) 주행 중 사고 나면 보상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도방구는 그나마 면허라도 있을테니 알수도 있는데
킥라니는 아예 모를듯
후다다닥뛰어가는애나 어른이 있었으면 어쩔뻔 설령 속도차이때문에 안박았다해도
자기신호에 보행하는사람들 놀람 왜신호위반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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