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 충남홍성에서 사고났습니다.
블박차가 본인이고 보시다시피 주차장진입중에 후진하는 차에 추둘한사고입니다.
처음에는 내려서 순순히 보험 처리 하겠다고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전화통화하더니 저에게도 과실이있다며 사고접수를 하시겠답니다.이후에 양쪽보험사 직원들 나와서
정리가되었고..현재는 양쪽 보험사에서 과실 합의중인걸로압니다.
추운날씨에 멍청하게 40분동안 서있는것도 짜증나는데 상대방이 말바꾸며 태세전환하는게 저를 너무 화나게하네요..
제 생각은 상대차가 후진을 하며 나오는게 일직선으로바로 나오지않고 사이드쪽 확인도 안하고 사선으로 이미 방향을 틀어서 후진해 나오는게 잘못이다 생각하고,저는 진입중에 그렇게 후진하는 차를 인지하고 멈춘상태에서 경적을 울렸으나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내용을 인지하고 사고접수번호도 넘어왔으나,과실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상태입니다.
차량수리는 과실비율 확인후 입고시켜도 늦지않기에 상황을보고 수리하려합니다.
과연 저에게도 과실이 상계될까요?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몇%의 과실이 잡힐까요?
참고로 인명피해는 없고 제차량 운전석 앞범퍼 가 조금 망가진 정도입니다.
후진을 터프하게 하시네
후진등이 3초후반 4초초반쯤에 들어오고
후진한게 4초후반쯤
글쓴이 정지한게 5초후반
박은게 7초중반
글쓴이가 경계하기 힘들듯합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20%정도 과실 잡힐듯 합니다.
기본 과실 8:2이고 대인 없이 대물로 조정가능할 듯 보입니다.
답답하면 한변호심께 여쭤보세요.
보험사에서 과실정할 때 20 정도는 그냥 서비스로 끼워줌
보는 시점이 봄사기준 vs 소송기준으로 20정도 차이나구요.
소송아니면 백대영 받기가 힘들긴 합니다요.
후진을 터프하게 하시네
후진등이 3초후반 4초초반쯤에 들어오고
후진한게 4초후반쯤
글쓴이 정지한게 5초후반
박은게 7초중반
글쓴이가 경계하기 힘들듯합니다
정리되면 꼭 후기작성하겠습니다 ^^
모쪼록 꼭 상대방 100% 과실 처리 받으시길..
저 차가 어디로 꺽을지도 모르는대 자리 비었다고 저렇게 무턱대고 들어가려고 하진않을텐대 저같음.. 후진이 명백한 잘못이지만 방어운전이 많이아쉽내요 그려
여기 우리 고향집하고 겁나 가까운 곳인데~
따라서 저는 블박차량에도 과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대응할 시간이 없음. 피할 수 없음.
후진하는데 뒤에 갑자기 댄것도 아니고 주차하러 가는데 후진하면서 걍 돌려버린 사람 잘못..
이건 대인해도 100대0
후진이든 주차중이든 운전석에서 주변상황 안본게 문제인데
정상적인 후진으로 차량을 뺀것도 아니고 핸들돌려서 후진한걸 보면 주변차량 인지 안함
상대 100%가해자로 해서 끝났네요
블박없는 시절에 5 : 5 나옴~
내차 수리비 천만원 나왔는데 아~
이걸로 대인들어가면 3,4 과실먹습니다. 소송들어가도 무과실 불가능
주차장이라는것
분심위 가면 과실 나와요.
그냥 한번에 소송으로~
출동 상대보험사가 이건 100퍼라고
상대방도 인정...
상대방인정이 젤중요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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