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죄질 안 좋아”
“환자 이송업무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먼저 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아무개(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진로를 11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최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세버스, 회사택시 등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치료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바 죄질이 매우 안 좋다. 상시 응급환자가 탈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사고를 냈고, 환자 이송업무 행위를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6월8일 사고와 관련해서 당일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숨진 환자의 유족은 지난 7월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신문 퍼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때문에 어머님을 먼곳으로 떠나보낸 아들입니다.
10월21일 위와같이 1심 판결이 나온 상황 입니다. 검사측 구형7년이지만 법원은 2년 선고를 하며 1심이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다들 구형한 량에 비해 좀 낮게 나온 실형이어서 의아해 하던차에 26일 가해자 택시기사 측에서 2년 형량도 많다며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객이 전도 되었다는 느낌이랄까? 참 어이없이 한참을 생각하며 뭔가 아쉬움이 남는 1심 판결이기에 가슴이 뭉클하게 멍울져있던중 오히려 가슴을 좀 풀을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온 느낌입니다.
다시는 저와같은 일을 격는 분들이 한분이라도 없어야 하기에 다시한번 가 보겠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기위해 궂은일을 찾아 경주스쿨존 SUV로 초등생 덥치 사건을 무료 변론해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곳으로 보내고 망연자실 슬픔에 빠져 어둠이 드리워져 있던 저와 저희 가족에게 등불처럼 나타나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며 나서신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 "이정도"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정의구현을 위해 보수도 없이 선뜻 나서주시는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이 존재하기에 아직 세상은 살아볼만 한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아드님이 올리신글 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바뀔건지 !!
제발 법의 철저한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바뀔건지 !!
힘내세요,
사람죽여놓고..
책임진다고...했던 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