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X화재
- 접수번호 : 20200902-xxxx
- 사고일시 : 2020년 09월 02일
1. 장소 : 주차장
2. 상황
- 아버지가 와이프차를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빼던 중 반대쪽 주차 되어있던 맥스크루즈의 차 뒷범퍼와 접촉
- 상대방 차량 뒷범퍼 스크래치 발생
- 상대방 차주는 주차된 차안에 있었음
- 보험사 연락 후 처리 (경찰 접수 X )
- 차량 긁힘에 대한 수리는 접수하여 완료 해줌
- 상대방은 대인 접수 요구
->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치 않아 보였지만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고 도의상 접수해줌
-> 보험사 : 상대방이 통원치료 하겠다고 했다함
그러나 오늘 보험사에서 최종 청구 내역 받음
◇ 보험금 지급내역
○ 대인 (1명)
- 부상보험금 : 2,494,780원
- 합계 : 2,494,780원
○ <세부내역>
- 수리비 : 776,290 원
- 대차료 : 105,300 원
- 공제액(-) : 840 원
- 부가세 : 77,550 원
대인 부상 보험금 보고 놀래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함
---------------통화 요약본-----------
★ 보험사 담당자 : 상대방이 고소득자 (연봉 9000만원대) 이고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하기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8일간 입원한 비용 + 치료비가 나온것임
☆ 저 : 통원 치료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 말을 번복했고 또 8일간 입원할만큼 큰 부상이나 손상을 입은게 아닌데 확인도 안하고 과잉청구 한 것 아닌가?? 관리 감독하는 `삼X화재` 담당자 본인도 외상도 없고 입원이 필요한 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방관한것 아닌가? 실제 8일간 입원을 하였는지 상대방이 이 접촉 사고로 실제 일을 못했는지 확인된건가? 그리고 중간에 통원에서 입원으로 변경한다는 연락도 없었고 최종 통보만을 하는가?
★ 보험사 담당자 : 본인이 봐도 상대방이 입원 할만큼 부상을 입지 않은것을 알지만 어쩔수 없다, 상황을 보면 고의적인 과잉 청구라고 생각하지만 지방 특성상 이런 경우가 많으며 이제와서 결과를 바꾸거나 변경 할 방법은 없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 리스트에 올려서 동일 이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이사람을 관리 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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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제가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요?
작든 크든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점은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벌점 받는것은 저희 잘못이니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화가나는 이유는 상황에 비해 부당하게 청구된 점이 보이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보험사 입니다.
실제 제 주머니에서 당장 돈이 나가는것도 아니고 그냥 속편하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고의적이라 생각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어쩔수 없다는 보험사..
이건 정말 방법이 없고 상대방이 해달라는데로 해줘야하는지요?
많이챙기던 적게 챙기던 의미 없음
13년 7월 이후로 진료비 심사는 전부 심평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자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고객이 경미 충격 건으로 대인 보험금 적게 나가게 해달라(제가 봐도 경미)
요청하길래 일단 의료기관에 지불보증하면서 경미 충격사고다, 적당한(?) 치료 부탁한다라고 했더니
민원 3개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서 진료방해한다' 두번째는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치료 못 받게한다'
세번째는 가해자(고객)이 '보험사에서 과잉진료를 그냥 보고만 있다'
그 이후로 피해자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하고 의료기관이 알아서 치료하고
심평원에서 판단하는 일이라고 안내했죠
조질라면 입원한병원 찾아서 의사한테 따져보세요 충격도없는 사람 왜입원시켰냐고
똑같기 때문에 보험처리하고 잊는게 건강에 좋습니다
대인 담당자들이 더 스트레스죠
잊고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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